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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외래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설
현금영수증은 병원이 진료비를 받고 발급하는 증빙 서류로, 결제 수단(현금, 카드)과 관계없이 수납한 총 금액(본인부담금)에 대해 발급해야 한다.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외래 환자가 진료 후 수납을 위해 원무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병원 원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업무의 올바른 처리 기준을 묻고 있어요.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핵심! 환자가 실제로 병원에 지불한 금액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제도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을 때 발급해야 하는 의무 증빙서류입니다. 병원도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자이므로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현금'은 법적으로 현금, 수표, 전자화폐 등 비신용카드 결제 수단을 광범위하게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진료비 수납 금액 전체에 대해 발급한다.'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핵심!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환자가 병원에 직접 지불한 총 금액(본인부담금 총액)입니다. 이 금액에는 건강보험 적용 후 남은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비용, 선택진료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결제 수단(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과 무관하게, 병원이 수납한 금액 전체에 대해 발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는 공단부담금은 환자가 직접 지불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건강보험 적용분도 포함하여 발급해야 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분(공단부담금)은 환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환자의 '지출'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이에요.
혼동 주의! ③번 '신용카드 결제분은 별도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오류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별개의 증빙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며, 환자는 카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소지할 수 있어요.
④번 '본인부담금 중 현금 결제분만 발급한다.'는 법적 '현금'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오답입니다. 법상 현금영수증의 '현금'에는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도 포함됩니다.
⑤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병원에 없다.'는 명백한 오답입니다.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 사업자 간 거래(B2B)는 세금계산서, 개인 소비자(B2C)에게는 현금영수증이 주로 발급됩니다. 병원은 법인 환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 의료비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필수 증빙 서류 중 하나입니다. (단, 공제액 계산은 연간 총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비고
발급 의무자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수납하는 병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발급 대상 금액환자가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 총액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제외
발급 대상 결제수단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체크카드법적 광의의 '현금'
미발급 시 제재과태료 부과국세청 관할
실무 포인트 - 원무시스템 설정: 대부분의 원무프로그램(HIS)은 수납 완료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모듈과 연동됩니다. - 환자 안내: "신용카드로 결제하셔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면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요. - 발급 시점: 수납과 동시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 발급 요청 시에는 재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암기 팁 "내가 낸 돈 전체에 대해, 결제방법 상관없이 발급" 이라고 기억하세요. 건강보험 공단이 대신 내주는 돈(공단부담금)은 '내 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현금영수증 관련 문제는 병원재무회계 또는 원무관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발급 대상 금액'과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비급여 MRI 비용 2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 정답은 30만 원입니다. (본인부담 총액)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환자 A씨가 진료비를 납부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5만 원 중 3만 원은 체크카드로, 2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A씨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며 '카드 쓴 3만 원은 안 되죠?'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법적 '현금'의 범위를 카드 결제만 제외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현금영수증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병원이 수납한 총 금액(본인부담금 5만 원 전액)에 대해 발급해야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친절하게 설명: "아닙니다, 고객님. 카드로 결제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총 5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해 드릴게요. 카드 전표와는 별개로 소득공제 증빙용으로 꼭 챙겨가세요." - 원무시스템에서 수납 건을 확인하고, 본인부담 총액 5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별도 기록은 필요 없지만, 환자의 빈번한 오해 사항으로 인해 팀 내 공유하여 표준 응답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금액을 누락하여 발급하면 국세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오입력 시 환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필요 서식/정보
1. 수납 완료원무시스템에서 진료비 수납 처리수납 확인 영수증
2. 발급 확인시스템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데이터 생성 확인환자 주민등록번호(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3. 발급/안내현금영수증 발급 및 환자에게 전달, 필요시 설명현금영수증 출력물
4. 사후 관리발급 내역 시스템 백업 (일반적으로 자동 저장)-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현금영수증은 환자에게는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병원에게는 법적 의무이자 신뢰를 보여주는 작은 서비스에요. '결제 수단 상관없이 본인이 낸 돈 전체'라는 원칙만 확실히 알면, 복잡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와 상관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원무 업무는 디테일한 법규 이해가 실무 효율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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