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기타 의료보장제도
문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기관은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는 부당한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무와 금지사항을 묻고 있어요. 의료급여(Medical Aid)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제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해요. 의료기관은 이 수급권자를 진료할 때 특별한 규칙을 따라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이는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제도로, 무상 진료가 아닌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 이용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따라서 의료기관은 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징수해야 하며, 이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핵심! 엄격히 금지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이에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본인부담금의 징수 등)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의료기관이 수급권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옳은 설명이에요. 의료급여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을 따릅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 즉,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진료항목, 약제, 수가를 기준으로 제공해요. - ③번: 옳은 설명이에요. 의료법 제4조(의료인의 의무)에 명시된 '차별 진료 금지' 원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경제적 지위에 따른 진료의 차별은 허용되지 않아요. - ④번: 옳은 설명이에요. 의료기관은 진료 전에 수급권자의 자격(수급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주로 의료급여증이나 공단의 온라인 확인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요. 확인하지 않고 진료하면 급여비용을 청구받지 못할 수 있어요. - ⑤번: 옳은 설명이에요. 의료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에 청구해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재정 운영 및 심사 업무를 공단이 통합 수행하기 때문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급여에는 1종과 2종이 있어요.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지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종 수급권자는 차상위계층으로 일정률의 본인부담금을 내요.
개념 정리
개념내용법적 근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법정 금액. 의료기관의 임의 면제/할인 금지.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
요양급여 기준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을 준용.의료급여법 제13조
수급권 확인 의무진료 전 의료급여증 등으로 자격 확인 필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비용 청구처의료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의료급여법 제24조

한눈에 비교!
구분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전 국민 (강제가입)저소득층 (선정기준 충족자)
재정원보험료 + 국고보조전액 국고 및 지방비
본인부담일정률 본인부담 (진료비의 20% 등)법정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차등)
의료기관 의무본인부담금 징수, 차별진료 금지혼동 주의! 법정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할인 금지, 차별진료 금지
비용 청구처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접수할 때 체크리스트예요: 1. 자격 확인: 의료급여증 제시 여부 또는 공단 시스템(HIS 연동)에서 즉시 확인. 2. 본인부담금 안내: 해당 연도, 수급종별(1종/2종), 진료과목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액을 정확히 안내하고 징수. 3. 청구 주의: 진료 후 건강보험 청구와 별도로 의료급여 청구 데이터를 공단에 전송. (동일한 공단이지만, 제도별 청구 채널은 구분됨) 4. 금지사항: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본인부담 없어요" 등의 혼동 주의! 부당한 유인 발언 절대 금지.
암기 팁 "의료급여, 본인부담 임의로 만지지 마!"
건강보험은 본인부담률이 정해져 있고, 의료급여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어요. 둘 다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법정' 사항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핵심! 의료급여에서는 이 법정 금액을 '면제/할인'하는 행위가 특별히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급여에서 의료기관의 의무는 매년 빠짐없이 출제돼요. 특히 "옳지 않은 것은?" 형태로, 정당한 의무(수급권 확인, 차별금지, 건강보험 기준 적용) 사이에 하나의 금지사항(본인부담금 임의 조정)을 끼워 넣는 패턴이 많아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는 점도 함정으로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의원장 A씨가 지역 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50% 할인해 주기로 홍보했습니다. 이 조치의 문제점은?" → 의료급여법 위반, 부당유인행위 - OX형: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X)"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근무하는 당신에게, 한 할머니가 '옆 동네 병원에서는 의료급여 받는 사람 본인부담 안 받던데, 여기는 왜 받나요?'라고 항의하며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입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불만은 '타 기관의 부당한 유인행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상기합니다. 의료기관은 법정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징수해야 하며, 임의 면제/할인은 금지되어 불법 행위에 해당해요. 3. 대응 및 처리: - 공감과 설명: "할머니, 걱정되시는 마음 잘 알아요. 먼저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정한 법정 금액이에요. 모든 병원이 똑같이 이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 법리 설명: "만약 다른 병원에서 본인부담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건 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 병원은 법을 지키면서 할머니께 정당한 진료를 제공드리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 명확한 금액 제시: "할머니의 수급종류와 진료내용에 따라 오늘 본인부담금은 OOO원으로 계산되었어요. 이 금액은 공단에서 정한 표준이에요." 4. 사후 기록/보고: 환자의 민원 내용과 설명 과정을 간략히 기록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타 기관의 부당한 유인행위 제보가 들어온다면, 공단이나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환자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보여도, 직원 개인의 판단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면 엄격한 법 위반이에요. 대신, 병원 차원에서 별도의 사회복지기금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경로를 안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 이러한 부당 유인행위는 공단의 심사 시 적발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지급 정지나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접수 및 본인부담금 징수 프로토콜 1. 확인: 의료급여증 수령 또는 전산 시스템에서 자격 실시간 조회. 2. 분류: 수급종별(1종/2종) 및 진료과목(외래/입원/약국) 확인. 3. 계산: 해당 연도 적용 기준표에 따라 법정 본인부담금 계산. 4. 징수 및 안내: 계산된 금액을 징수하고, 영수증 발급. "이 금액은 국가에서 정한 법정 본인부담금입니다."라고 안내. 5. 청구: 진료 후 건강보험 청구와 함께(또는 별도) 의료급여 비용을 공단에 전자청구.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공정과 형평의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임의 조정 금지는,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의료기관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제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결국 모든 수급권자에게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길이랍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이 두 기둥을 튼튼히 지키는 게 우리 보건행정인의 역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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