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며, 수급권자 본인부담금도 재원의 일부이다.✓ 정답
3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에서 전액 지출한다.
4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5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해설
의료급여 급여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비율로 부담하며(국가 80~95%, 지자체 5~20%),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도 재원에 포함된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급여 급여비용의 재원(財源) 구성 원칙을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과 달리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의 의료급여는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지가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과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재원은 조세(Tax)를 기반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한, 수급권자에게도 일정한 본인부담금(Out-of-pocket payment)이 부과되어, 재원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핵심! 정답은 ②번입니다.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의료급여 급여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제13조),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은 법령으로 정하며, 일반적으로 국가가 80~95%, 지방자치단체가 5~20%를 부담해요.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재원 구성의 3대 요소는 국가 부담금 + 지자체 부담금 +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①번 '각각 50%씩 부담한다'는 것은 법정 비율과 맞지 않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국가의 부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③번 '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에서 전액 지출한다'는 큰 오류예요. 건강보험공단(NHIS)은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주체이며, 의료급여 재원과는 완전히 별개의 체계입니다.
④번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와 ⑤번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모두 극단적인 오답이에요. 의료급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 원칙을 따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1종(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은 본인부담률이 매우 낮고, 2종(차상위 계층)은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내요. 이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거나, 후에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로부터 정산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급여 급여비용 재원 3대 요소:
1. 국가 부담금: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지출 (법정 비율: 80~95%)
2.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인 여러분께서 창구에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B 할머니의 외래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총 진료비는 5만 원이며, B 할머니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이때 B 할머니가 실제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수급자 증명서로 2종 수급자임과 본인부담률(15%)을 확인합니다.
2. 계산 및 안내:
* 본인부담금 = 총 진료비 50,000원 × 15% = 7,500원
* B 할머니에게 "할머니, 오늘 진료비 5만 원 중 7,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나머지 42,500원은 국가와 시/구에서 부담해 드려요."라고 안내합니다.
3. 청구 처리: 병원 정보시스템(HIS)에서 의료급여 청구 건으로 등록합니다. 진료 후, 나머지 42,500원(급여비)에 대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경유)에 청구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법정 비율(예: 국가 85%, 지자체 15%)에 따라 이 금액을 병원에 지급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수급자 자격은 매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유효 기간 내의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과거 자격으로 청구하면 부당 청구로 간주되어 벌금 부과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을 수급자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무상의료 원칙 위반).
업무 프로토콜
1. 수급자 확인: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또는 공단 앱(모바일 진료 확인서) 확인
2. 본인부담금 계산: (총 진료비) × (수급 유형별 본인부담률)
3. 환자 징수: 계산된 본인부담금만 징수
4. 시스템 등록: 진료 내역을 의료급여 청구 코드로 등록
5. 청구 제출: 매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자청구
6. 정산 수령: 공단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 부담금 입금
선배의 한마디
"의료급여는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핵심이에요. 재원이 조세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해하면, 왜 자격 관리가 철저해야 하고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가 엄격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원무 업무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보장 제도를 정확히 구현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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