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건강보험 급여
문제

다음 중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개설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급여제한'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제한하는 재정적 제재 수단이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 중, 급여제한행정처분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급여제한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지위에서, 부적정한 진료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대해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예요. 반면, 개설허가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기관으로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운영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이에요. 이 둘은 근거 법령, 주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요양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함'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급여의 제한 등)에 따르면, 공단은 부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에 대해 ①, ③, ④, ⑤번과 같은 급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반면, '개설허가 취소'는 의료법 제64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건강보험법상의 '급여제한' 조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③, ④, ⑤번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명시된 전형적인 급여제한의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 '신환자에 대한 지급 제한'(④번)은 신규 환자 유치를 통한 부적정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단이 자주 활용하는 제재 수단이에요. 이들은 모두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보험공단의 제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1. 급여제한 (재정적 제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비용 지급 제한, 가산율 조정 등. 2. 행정조치 요청: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공단이 부적정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정지, 취소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요청받은 처분 중 하나가 '개설허가 취소'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급여제한'은 아니에요.
개념 정리
구분급여제한개설허가 취소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료법 제64조
처분 주체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장관
처분 성격재정적 제재 (보험급여 관련)행정처분 (면허/허가 관련)
주요 내용비용 일부 불지급, 특정 행위/과목/신환자 지급 제한의료기관 운영 자격 박탈

한눈에 비교!
제재 수단관련 법률목적실무 적용 예
급여제한국민건강보험법부적정 진료에 대한 보험 재정 손실 방지과다 처방 병원에 대해 해당 약제 비용 50% 불지급
행정처분 (경고, 정지, 취소)의료법의료 질 관리 및 공공복리 증진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시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국민건강보험법급여제한의 실효성 확보 (대체 수단)급여제한 기간 중에도 급여를 제공한 경우 부과

실무 포인트 원무과나 기획조정실에서는 공단으로부터의 급여제한 통보서를 받게 되면 즉시 대응해야 해요. 절차: 1) 통보서 확인(제한 내용, 기간, 대상) → 2) 관련 진료과/의사 공지 및 교육 → 3) 시스템 설정 변경(신환 접수 제한 등) → 4) 제한 기간 동안 해당 항목 청구 자제 → 5) 개선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의: 급여제한 중에도 해당 행위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더 강력한 제재(행정처분 요청)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암기 팁 "급여보험에서, 허가행정에서" 라고 외우세요. '급여제한'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법의 영역이고, '허가취소'는 '행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의 영역이라는 점을 연상하면 돼요.
국시 빈출 포인트 건강보험법상 제재 조치는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급여제한의 종류'(이 문제처럼)와 '행정처분 요청의 조건'을 비교하여 묻거나, 특정 위반 사례를 주고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고르는 사례 적용형으로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급여제한' 관련 항목만 남고 '개설허가 취소'는 제외돼요. 또는 "의료법에 근거한 조치는?" 이라고 물으면 반대로 '개설허가 취소'가 정답 후보가 되죠. 문제의 주체(공단 vs 장관)와 근거 법률을 꼭 확인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어느 병원 원무팀장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원은 최근 6개월간 특정 고가 영상검사(예: MRI)의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률이 높아, 향후 3개월간 해당 검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30%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통보서를 꼼꼼히 확인해요. 어떤 검사(수가 코드), 제한 기간(3개월), 제한 내용(30% 불지급), 근거 법조문(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이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2. 법적/규정 검토: 이는 전형적인 급여제한 조치예요. 병원은 공단의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내부 원인 분석이 필요해요. 3. 대응 및 처리: - 핵심! 즉시 해당 진료과(영상의학과, 신경외과 등)와 회의를 소집하여 부적정 판정 사례를 공유하고,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재교육해요. - 원무 시스템 설정: 향후 3개월간 해당 MRI 검사 청구 시, 공단 지급액이 70%로 자동 계산되도록 시스템에 임시 코드를 설정하거나, 담당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요. - 환자 안내: 제한 기간 중에도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4. 사후 기록/보고: 내부 개선 대책(의사 교육 이수 증명, 진료지침 개정본 등)을 문서화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제한 조치가 조기 해제될 수도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가장 위험한 것은 급여제한 기간 중에도 해당 검사를 계속 제공하고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이 경우 공단은 미지급분(30%)을 넘어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더 강력한 제재로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청구 내역은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급여제한 통보서 접수 후 7일 내 체크리스트 1. 통보서 내용 확인 및 관련 부서 전달 완료 2. 내부 부적정 진료 원인 분석 보고서 작성 3. 의사 대상 적정성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4. 원무/회계 시스템 상 제한 사항 반영 점검 5. 공단 담당자와의 협의 채널 확보 (이의신청 여부 검토)
선배의 한마디 "보험 심사는 병원 재정의 생명선이에요. '급여제한'은 공단의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비용이 깎이는 것을 아까워하기보다, 왜 제한을 받았는지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 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해요.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병원의 신뢰도와 재정 건전성 모두를 지킬 수 있어요. 법규는 단호하지만, 그 목적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병원의 건전한 운영에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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