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는 주요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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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문제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는 주요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비급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의학적 필요성(질병의 진단/치료/재활)에 기반하지 않고, 주로 환자의 선택이나 편의에 의한 서비스'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예방접종 등 예방 서비스 중 일부는 급여 대상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근본적인 원칙인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기준을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위해, 어떤 서비스가 보험으로 지급되고 어떤 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보건행정의 핵심 중 하나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은 핵심! 의학적 필요성(Medical Necessity)에 기반해요. 즉, 질병의 진단, 치료, 재활을 위해 필수적이고 적정한 의료 서비스가 급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비급여는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없는 서비스(예: 미용 목적, 편의성), 2) 급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법적·행정적 요건(효과성·안전성·경제성 평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⑤번 "의료의 필요성보다 환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는 비급여로 한다"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첫 번째 원칙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입원 시 1인실 선택(특실), 특정 시간대 외래 진료 예약, 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은 질병 치료 자체보다는 환자의 선호나 편의에 따른 서비스이므로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은 급여/비급여 구분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반영하고 있어요. ① "질병의 예방을 위한 모든 서비스는 비급여로 한다.": 틀린 설명이에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백신(예: 인플루엔자, 폐렴구균)이나 일부 암 검진(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의학적 필요성과 공공보건 효과를 인정받아 급여 대상이에요. 예방도 중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됩니다. ② "한방 치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비급여로 한다.": 틀린 설명이에요. 한방 치료 중 침, 뜸, 한약 등도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된 범위 내에서는 급여 대상이에요. 한방과 양방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③ "모든 진단 목적의 검사는 비급여로 한다.": 틀린 설명이에요. 오히려 진단을 위한 검사는 치료의 첫걸음으로서 핵심적인 급여 대상이에요.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 대부분의 검사는 급여입니다. 단,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나 연구 목적의 검사는 비급여일 수 있어요. ④ "의료필수품은 모두 급여 대상에 포함한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설명이에요. '의료필수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며, 모든 것을 급여로 한다면 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어요.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비급여 항목은 크게 법정 비급여(의료법 등 타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항목, 예: 미용성형)와 임의 비급여(건강보험법상 급여에서 제외된 항목, 예: 특실료)로 나눌 수 있어요. 또한, 병원은 반드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인 여러분께서 외래 접수 창구에서 환자 A씨가 'MRI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거 건강보험 안 돼요?'라고 묻습니다. 확인해보니 A씨는 두통으로 내원했지만, 의사는 일단 기본 검사를 진행한 후 필요하면 MRI를 권유한 상태입니다.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질문은 'MRI 검사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궁금증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MRI 자체는 급여 대상 검사입니다. 하지만, 급여 적용 여부는 핵심!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 의사가 두통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처방한 MRI는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면, 단순 건강검진 목적이나 환자가 원해서 하는 MRI는 비급여일 수 있어요. 3. 대응 및 처리: "A씨, MRI 검사 자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입니다. 다만, 보험 적용 여부는 꼭 필요한 검사인지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진료 후 의사 선생님께서 MRI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보험이 적용될 거예요. 만약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라도 병원에서 사전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돼요. 4. 사후 기록/보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전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고, 환자 동의서를 의무기록에 부착하여 관리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근거/서식
1. 비급여 판단의사의 처방 내용이 의학적 필요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급여기준
2. 사전 고지비급여 항목, 금액, 사유를 환자에게 명확히 설명 및 서면 동의 획득비급여 고지서, 환자 동의서
3. 청구 처리급여분은 건강보험 청구, 비급여분은 환자에게 직접 청구전산청구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
4. 기록 관리비급여 고지서 및 동의서를 전자의무기록(EMR)에 스캔 부착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선배의 한마디 "비급여는 단순히 '보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의학적 필요성이라는 기준 하나로 수많은 의료 행위를 판가름한다는 점에서, 보건행정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확한 판단력을 키워야 해요. 환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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