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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문제

다음 중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급성 충수염 수술은 질병의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요양급여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치료적 필요성이 아닌 미용, 예방(법정 외), 편의, 검진 목적이므로 비급여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기로 결정한 경우, 의료기관이 반드시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구분, 즉 급여 대상(보험 적용)과 비급여 대상(본인 부담 전액)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건강보험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핵심! 질병·부상의 진단, 치료, 재활 및 예방에 필요한 의료행위에 한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반면, 비급여는 치료적 필요성이 없거나, 편의성·사적 목적, 또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항목이에요. 이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면 다양한 사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④번 '급성 충수염(맹장염) 수술'은 명백한 급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필수 수술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급여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므로, 본인부담금(일부 본인 부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지급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건강검진 목적의 일반 신체검사': 이는 질병의 진단·치료가 아닌 예방 및 건강 상태 확인 목적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일부 공공 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지만, 건강보험 본연의 급여 대상은 아니에요.
②번 '상급병실료(1인실, 2인실 등) 차액': 이는 치료 자체가 아닌 편의 시설 이용에 대한 차액입니다. 건강보험은 표준병실(보통 6인실) 이용을 기준으로 급여하며, 그 이상의 시설은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
③번 '예방접종 중 법정 감염병 외의 것': 예방접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필수예방접종(예: 홍역, 폴리오 등)은 급여 대상일 수 있지만, 그 외의 선택적 접종(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일부, 대상포진 백신 등)은 일반적으로 비급여에요.
⑤번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치료적 목적(화상 후 재건, 선천성 기형 교정 등)이 아닌 순수 미용 목적의 수술은 비급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비급여 항목은 크게 (1) 치료 필요성 없는 것(미용성형, 건강검진), (2) 편의 제공 차액(상급병실, 지정의), (3) 실험적·미확인 치료, (4) 법정 제외 항목(의약분업 외 조제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반드시 비급여 동의서를 사전에 작성받아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급여 대상 (보험 적용 O)비급여 대상 (보험 적용 X)
핵심 원칙질병·부상의 진단, 치료, 재활, 예방(법정)치료 필요성 없음, 편의 제공, 사적 목적
대표 예시급성 충수염 수술, 폐렴 항생제 치료, 암 화학요법미용 성형, 상급병실 차액, 일반 건강검진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의 범위)동법 시행령 별표 등 (비급여 대상 명시)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치료적 성형수술 (급여 가능)미용 성형수술 (비급여)
목적선천성/후천성 기형, 기능 장애 교정외모 개선, 미용적 목적
예시구순구개열(언청이) 수술, 화상 후 구축 교정이중검 수술, 코 성형(비중격 만곡증 제외)
심사 기준의학적 필요성 증빙(사진, 진단서) 필수보험 적용 불가, 본인 전액 부담
실무 포인트 원무과 직원은 환자 접수 시 또는 수술/시술 전에 해당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보관하며, 고지 내용에는 항목명, 금액, 비급여 사유가 포함되어야 해요.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부과 및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암기 팁 "치료는 O, 예방(법정아님)·미용·편의는 X"라고 기억하세요. 급여의 핵심은 '치료'입니다. 급성 충수염은 대표적인 '치료' 사례니까 당연히 급여! 국시 빈출 포인트 비급여 항목 구분 문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주제입니다. 보기에서 치료적 사례 하나와 비급여 사례 네 개를 섞어 내는 패턴이 가장 흔해요. '상급병실료', '미용성형', '건강검진'은 비급여의 3대 장군이라고 외우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사례형으로 "의사가 권유한 선택적 백신 접종 비용"이나 "입원 시 희망한 1인실 추가 비용"이 급여인지 묻는 형태로도 출제됩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모두 풀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내원한 25세 김모 씨가 코 성형 수술을 희망합니다. 의사는 비중격 만곡증이 있어 호흡 곤란이 있으므로 기능 개선을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김모 씨는 외관도 함께 교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 보험 청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의무기록과 의사 소견을 확인하여 수술의 주된 목적이 기능 개선(치료)인지, 외관 개선(미용)인지, 아니면 복합적인지 구분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성형수술 급여기준'을 확인합니다. 비중격 만곡증 교정 수술 자체는 급여 대상이지만, 동시에 수행되는 비성형(코 모양 교정)은 비급여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합니다. "호흡 개선을 위한 수술 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코 모양을 바꾸는 부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입니다." 그리고 핵심! 수술 전에 비급여 항목(비성형 수술비)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수술기록지(Operative Record)에 급여 수술 내용과 비급여 수술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의사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청구 시에도 별도 코드로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전 고지를 생략하거나, 급여 항목으로 허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부당이득 환수 및 과태료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민사 소송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모든 설명과 동의는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비급여 항목 처리 프로토콜 1. 확인: 의사 ORDER 또는 처치 계획에서 비급여 가능성 확인. 2. 고지: 환자/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명, 예상 금액, 사유를 명확히 설명. 3. 동의: 표준 비급여 동의서에 서명 날인 받기 (환자/보호자 각 1부, 병원 보관 1부). 4. 기록: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비급여 동의 사실 등록. 5. 청구: 심사청구 시 비급여 항목은 별도 구분하여 신청 또는 제외. 선배의 한마디 "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경계는 보건행정의 첫 관문이자 가장 실무적인 지식이에요. 환자에게 '왜 이것은 보험이 안 돼요?'라고 질문받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신뢰받는 전문 행정인이 될 수 있어요. 복잡해 보여도 결국 '치료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 하나로 많이 정리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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