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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문제

다음의 진료 행위 중 원칙적으로 비급여로 분류되는 것은?

해설
근시, 원시, 난시 등 굴절 이상의 교정을 위한 라식, 라섹 수술은 미용성 형성술에 해당하여 비급여이다. 나머지는 재해나 질병 치료 목적의 급여 항목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범위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는 핵심 원리를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에 대한 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건강 유지·향상'이나 '미용 목적'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아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질병·부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병리적 상태)인지, 단순히 외모나 기능을 개선하려는 것인지가 급여 판단의 기준이 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④번 '근시 교정을 위한 라식(LASIK) 수술'은 혼동 주의!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기준상 '굴절 이상 교정술'로 분류되어 비급여예요. 근시는 질병이 아닌 '굴절 이상'으로 간주되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충분히 교정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미용성 형성술과 유사한 '선택적 시력 교정'의 성격이 강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산업재해 화상 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별개의 체계지만, 치료 행위 자체는 급여성(의료필요성)을 가져요. ② 미용 목적이 아닌 선천성 기형 교정 수술: 선천성 기형(예: 구순구개열)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되므로 급여 대상이에요. '미용 목적'과의 구분이 포인트입니다. ③ 업무상 질병 진폐증 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 그 치료는 요양급여 대상이에요. ⑤ 교통사고 다발성 골절 수술: 교통사고는 명백한 '부상'에 해당하며, 그 치료는 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가해자 배상과의 관계에서 대위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선택진료(Selective Medical Care): 환자가 특정 의사나 시설, 서비스를 선택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비급여). - 의료필요성(Medical Necessity): 건강보험 급여 판단의 최우선 원칙.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료. -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
개념 정리
구분급여 대상 (의료필요성 O)비급여 대상 (의료필요성 X or 제외)
원칙질병·부상의 치료, 재활, 출산건강검진, 예방접종(일부 제외), 미용, 선별진료
대표 사례감기 치료, 암 수술, 골절 정복, 선천성 기형 교정라식/라섹, 비만 치료(일부), 단순 건강증진 영양제, 특실료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라식/라섹 (비급여)백내장 수술 (급여)
의학적 상태굴절 이상 (시력 저하)눈의 수정체 혼탁 (질병)
대체 치료안경, 콘택트렌즈약물 치료 불가, 수술이 유일
보험 적용시력 교정은 미용/선택적 범주시력 상실을 유발하는 질병 치료
실무 포인트반드시 비급여 동의서 사전 작성인공수정체 등 재료비는 비급여 추가 가능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 환자가 라식 수술을 문의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요: 1. 사전 고지: 비급여 진료비 고지서를 통해 수술 전체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2. 청구 처리: 해당 수술 건은 건강보험 전산청구에서 제외하고, 병원 자체 계산서로 처리해요. 3. 기록 관리: 동의서와 고지서를 전자의무기록(EMR)에 스캔하여 보관해요. 이는 향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돼요.
암기 팁 "라(라식)는 라(나쁜) 보험?" → 라식/라섹은 비급여! "질병·부상 치료 O, 미용·선택 X"라는 기본 원칙을 떠올리세요. 산재(①,③)와 교통사고(⑤)는 '부상', 선천성 기형(②)은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연결지어 이해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비급여 항목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라식 수술', '미용 성형', '단순 건강검진', '특실료'는 정답으로 자주 등장해요. 보기에는 급여 대상인 산재나 질병 치료를 섞어서 내므로, '의료필요성'이라는 기준으로 꼭 걸러내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안경을 끼기 싫어하는 20세 대학생이 라식 수술을 원한다. 이에 대한 병원 행정 조치는?" - 복합형: "다음 중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모두에서 급여가 가능한 진료 행위는?" (정답: ①, ③, 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25세 직장인 A씨가 내원했습니다. 컴퓨터 작업이 많아 눈이 피로하고, 군대 제대 후 지속된 근시(-5.0 디옵터)를 교정하고 싶어 라식 수술 상담을希望합니다. A씨는 '건강보험 적용 안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요구는 '굴절 이상 교정'으로, 의료적 필요성보다는 삶의 질 향상 목적이에요. 2. 법적/규정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항목' 해설집을 확인하면, 라식 수술은 명시적으로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어요. 3. 대응 및 처리: -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 "A씨, 라식 수술은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이 가능한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시술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비용이 본인 부담이에요." - 핵심! 반드시 비급여 진료비 고지서를 보여주며, 수술 예상 총비용(검진비, 수술비, 약제비 등)을 항목별로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요. - 수술 동의서와 별도로 이 고지서를 작성해야 향후 "보험 된다고 들었는데"라는 민원을 방지할 수 있어요. 4. 사후 기록/보고: 서명된 고지서를 EMR에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고, 원무 시스템에서 해당 예약 건을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설정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만약 환자가 '백내장'과 동반된 굴절 이상 교정을 원한다면, 백내장 수술 부분은 급여지만, 굴절 교정을 위한 특수 인공수정체 삽입 부분은 비급여일 수 있어요. 이를 혼합하여 정확히 고지해야 해요. - 비급여 고지 미실행 시,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비급여 진료 사전 고지 프로토콜 1. 확인: 의사에게 진료 행위의 급여 여부 최종 확인 2. 고지서 작성: 표준 서식 사용, 금액·항목·근거 명시 3. 설명 및 동의: 환자/대리인에게 구두 및 서면 설명, 질문에 답변 4. 서명 수령: 환자 본인 서명 (대리인 시 위임장 첨부) 5. 기록 보관: EMR 및 종이 문서 보관 (법정 보존 기간 준수) 6. 시스템 반영: 원무 프로그램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등록
선배의 한마디 "보험 급여 판단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게 정말 치료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요. 환자에게 비급여를 설명할 때는 '보험이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 기준에 따라 보장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원칙을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환자도 이해하고, 병원도 법적 리스크에서 안전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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