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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문제

다음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45세 여성 환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절제술을 받은 후, 병실을 1인실로 선택하였다.
해설
1인실, 2인실 등 특실 입원실 차액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질병의 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급여 항목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의 범위를 이해하고, 실제 병원 청구 업무에서 급여비급여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의료의 필요성'에 기반해 제공됩니다. 즉, 질병의 진단, 치료, 재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와 재료는 대부분 급여에 포함되지만, 환자의 편의나 선택에 따른 서비스는 비급여로 분류돼요. 이 원칙을 이해하면 복잡한 청구 항목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1인실 입원실 차액 비용입니다. 핵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에는 '입원실료'가 포함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일반적으로 6인실 기준)에 따른 금액이에요. 환자가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특실(1인실, 2인실) 차액은 의료적 필요성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수술 후 사용한 마약성 진통제 비용'은 급여입니다. 수술 후 통증 조절은 치료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마약성 진통제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되면 급여 대상이에요. - ②번 '수술 중 사용한 일회용 소모품 비용'도 급여입니다. 수술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봉합사, 거즈, 장갑 등은 '행위별 수가(Fee-for-service)'에 포함되거나 별도 수가로 인정되는 급여 재료예요. - ③번 '수술 전 시행한 조직검사 비용'은 급여입니다. 유방암을 확진하기 위한 조직검사는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로, 명백한 급여 대상이에요. - ⑤번 '유방절제술에 대한 외과적 처치 수가'는 급여의 핵심입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행위 자체는 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급여 대상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비급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선택진료비: 특실 차액, 상급 전문의 지정진료 등. 2. 비의료적 서비스: TV 시청료, 전화 사용료 등. 3. 일부 제한적 급여: 일부 미용 목적 수술, 특정 고가 신약(약제 급여 목록 미포함) 등.
개념 정리
구분급여 (보험 적용)비급여 (본인 부담)
정의의료의 필요성에 기반한 진단, 치료, 재활 서비스의료적 필요성이 낮거나 환자 선택에 의한 서비스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
대표 예시진찰, 검사, 수술, 처치, 기본 입원실료, 필수 약제특실 차액, 미용 성형, 예방접종(일부 제외), 건강검진
청구 원칙건강보험공단에 심사 청구환자에게 직접 청구 (별도 고지 필수)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입원실료 (급여 부분)특실 차액 (비급여 부분)
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실 (보통 6인실) 가격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1인실/2인실 가격과 기준실 가격의 차액
부담 주체건강보험공단 + 본인 일부 부담금환자 전액 부담
고지 의무청구서에 본인부담금 명시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의료법 제24조)
관련 법규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사전 고지 의무)

실무 포인트 원무과 직원은 환자 입원 시 특실을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비급여 항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게 해야 해요. 동의서에는 차액 금액, 부담 사유, 동의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고 환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심사청구서'에는 급여 항목만 포함하고, 비급여 차액은 별도 환자 청구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암기 팁 "선택은 나, 치료는 니"라고 외우세요! 환자의 선택(특실, 미용)은 비급여(나=본인부담), 의료적 치료(수술, 약제)는 급여(니=보험)라는 뜻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비급여 항목 묻기,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시 벌칙 묻기, 급여/비급여 구분 사례 분석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특실 차액', '상급 전문의 지정진료비', '미용 성형'은 단골 출제 항목이니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계산형: "6인실 기준 입원실료가 1일 20,000원, 1인실 가격이 100,000원일 때 건강보험 적용 금액과 환자 부담 금액은?" - 법규형: "특실 차액을 사전 고지하지 않고 청구한 병원에 적용될 수 있는 제재는?" (의료법 제64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복합 사례형: "유방암 수술 후 재건 수술 중 기능 회복을 위한 부분은 급여, 미용 개선을 위한 부분은 비급여"로 구분하는 문제.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신입 직원인 여러분께서 입원 접수 창구에 서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앞둔 김모(45세) 환자가 와서 '통증이 심하고 불안해서 1인실로 들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병동에는 1인실만 남아있고, 차액은 하루 10만원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요구(1인실)가 의료적 필요성(통증, 불안) 때문인지, 단순한 선호인지 확인합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2. 법적/규정 검토: 1인실 차액은 명백한 비급여 항목입니다. 따라서 핵심! 의료법 제24조(비급여 항목 사전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환자에게 "1인실 이용 시 하루 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본인 전액 부담 비용입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 비급여 항목 사전 동의서를 제시하고, 항목명, 금액, 부담 사유를 기재한 후 환자 서명을 받습니다. - 동의서는 환자와 병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입원 관리 시스템에 비급여 동의 여부와 금액을 입력하고, 향후 청구 시 별도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사전 고지를 구두로만 하고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 동의서 없이 비급여를 청구하면 환자가 나중에 '모르고 냈다'고 주장할 시 환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기준실(6인실)도 이용 가능함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특실 차액 처리 프로토콜 1. 확인: 병실 현황 및 차액 금액 확인. 2. 고지: 환자에게 금액과 비급여 성격을 구두 및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 3. 동의: 표준화된 '비급여 항목 사전 동의서' 작성 및 서명 수령. 4. 시스템 입력: 원무 시스템(HIS)에 비급여 항목 등록. 5. 청구: 퇴원 시 별도 계산서 발행 및 환자 직접 청구.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공정과 투명함이 생명이에요! 환자에게 비급여를 청구할 때는 '이게 왜 비급여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게 전문가의 자세예요. 법규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니까요. 건강보험 제도를 잘 이해하면, 병원 재정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된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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