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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문제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책정하고 공개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의료비용의 항목명과 가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개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비급여 의료비용 공개 의무의 구체적인 방법을 묻고 있어요. 환자의 알권리와 진료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율성에는 '공개의 의무'라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는 환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예측하고, 의료기관 간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③번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의료비용의 항목명과 가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예: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료과별 게시판'은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무기록지(EMR)에만 기재하는 것은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의무기록지는 진료 후 작성되는 문서로, 환자가 진료 전에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② 비급여 항목 총액에 대한 30% 같은 제한은 법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는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총액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④ 비급여 가격 책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 사항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단, 일부 특수 항목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음)
혼동 주의!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별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개된 가격표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경제적 어려움)는 별도의 지원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공개 의무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공 의무와도 연결됩니다. 환자는 진료 후에도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세부내역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또한,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용어내용법적 근거
비급여 의료비용 공개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의 명칭과 가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는 의무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공개 대상 장소진료 접수처, 대기실, 진료과별 게시판,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동일 조항
위반 시 제재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87조
한눈에 비교!
구분급여 항목비급여 항목
가격 결정건강보험공단과 협의된 상대가치점수(RVS) 기반의료기관 자율 결정 (공개 의무 O)
공개 의무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표로 공개됨의료기관이 직접 게시하여 공개
환자 부담본인부담금(일정률) + 차상위 본인부담금 등전액 환자 부담
실무 포인트 원무과 담당자 체크리스트: 1. 공개 장소 점검: 접수처, 각 층/각 진료과 대기실 게시판에 최신 비급여 가격표가 게시되어 있는지 정기 확인. 2. 홈페이지 관리: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진료안내' 또는 '비급여안내' 코너에 PDF 파일로 공개. 3. 변동 관리: 가격이 변경될 경우, 모든 공개 장소와 홈페이지를 즉시 업데이트. 변경 사유와 시기를 기록 보관. 4. 환자 상담: 환자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문의할 경우, 게시된 가격표를 보여주며 명확히 설명. 암기 팁 "밀 아님, 시해야 함!" → 급여는 시(공개) 의무. 법조문 번호는 '의료법'의 '의(1)'와 '오(5)'를 연결해 제15조로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비급여 공개 의무는 공개 방법(장소)위반 시 제재(과태료)를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사전 승인', '의무기록지 기재' 등은 전형적인 오답 보기로 등장하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A 병원이 VIP 고객에게만 별도 가격표를 제공하고 일반 대기실에는 게시하지 않았다. 이는 어떤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가?" - 판단형: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병원 내에는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정답: 아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근무하는 당신에게 한 환자가 화가 나서 찾아왔어요. MRI 검사를 받기 전에 '비급여 일부 포함'이라고만 듣고 수락했는데,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보니 예상보다 훨씬 비싼 '조영제'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는 "조영제 가격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있어요. 병원 로비에는 비급여 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지만, MRI실 앞 대기공간에는 없었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주장(사전 고지 부재)과 병원의 공개 현황(로비 게시 여부, 특수 검사실 앞 게시 여부)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MRI실 같은 특수 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대기공간도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대응 및 처리: - 먼저 환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로비에 게시된 공식 가격표를 보여드리며 설명합니다. - 동시에, 핵심! 해당 사건을 계기로 모든 비급여 항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영상의학과, 수술 전 대기실, 특수치과 치료실 등)의 게시 현황을 전수 점검해야 합니다. -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부족한 게시 장소에 즉시 가격표를 추가 배치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환자 민원 내용, 조치 내역(게시판 추가 설치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유사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공개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법 상의 부당표시·광고나 불공정거래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의 해석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홈페이지 공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 공간에서의 눈에 띄는 게시가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업무 프로토콜 비급여 가격표 관리 프로토콜 (원무팀): 1. 주기: 분기별 1회 정기 점검 + 가격 변동 시 즉시 업데이트. 2. 점검 장소: 접수처, 각 층 로비, 모든 진료과/검사실/수술실 대기공간, 약국. 3. 문서: 게시용 가격표 원본 파일 관리, 변경 이력 기록부 유지. 4. 확인: 점검 시 날짜와 확인자 서명을 한 체크리스트 작성·보관. 선배의 한마디 "비급여 공개는 단순한 법적 준수 사항을 넘어서요. 이는 환자와 병원 간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에요. 투명하게 공개된 가격표는 환자에게는 예상 가능한 진료비를, 병원에게는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줍니다. 작은 게시판 하나가 큰 법적 분쟁과 신뢰 손실을 막아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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