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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문제

다음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선택진료는 급여 대상 진료를 받으면서 주치의가 아닌 특정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선택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그 차액이 비급여이다. 나머지는 비급여이지만 선택진료 범주에 들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비급여 항목과 그 중 선택진료(Choice of Physician)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선택진료'는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인 의사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특수한 비급여 항목이에요. 환자가 급여 대상 진료(예: 수술,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지정된 주치의가 아닌 특정 의사(주로 상급병원의 전문의, 명의)에게 진료를 받기로 '선택'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의미해요. 이는 의료 서비스 자체는 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제공자를 선택함에 따른 '명의료' 또는 '선택료'가 비급여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②번 '주치의 외 상급병원 전문의의 진료 비용'은 선택진료의 전형적인 예시에요. 예를 들어, 환자가 A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을 때,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닌 B상급종합병원(Tertiary care hospital)의 유명 외과 교수에게 수술을 의뢰하면, 그 교수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기본 수가를 초과하는 부분(차액)이 환자 본인 부담(비급여)이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선택진료 요건에 부합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비급여 항목이지만, 선택진료의 범주에는 들지 않아요. 선택진료는 '급여 대상 진료'를 전제로 합니다. ① '단순 건강검진 비용': 건강보험의 급여 원칙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한정됩니다. 질병이 없는 상태의 예방적 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비급여이며, 선택진료와는 무관한 별개의 비급여 사유입니다. ③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은 무료이며, 그 외 예방접종은 일반적으로 비급여입니다. 이 또한 치료 행위가 아니므로 선택진료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④ '한방 침 치료 비용': 한의료 행위 중 일부(약침, 추나 등)는 비급여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성격 자체가 비급여로 규정된 경우로, 급여를 전제로 한 선택진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나 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필요성(Medical Necessity)'이 있는 수술만을 급여합니다. 순수 미용 목적의 수술은 처음부터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선택진료가 성립할 수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선택진료는 '차액비용' 또는 '명의료'라고도 불려요. 환자는 선택진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병원은 그 금액을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선택진료는 혼동 주의! '본인일부부담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 항목에 대해 법정 비율로 부담하는 금액이고, 선택진료는 법정 부담금 외의 추가 비용이에요. 개념 정리
용어정의핵심 포인트
선택진료 (Choice of Physician)급여 대상 진료를 받으면서 주치의가 아닌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차액).1. 급여 진료가 전제됨
2. 의사 선택에 따른 비용
3. 사전 동의 및 고지 필수
비급여 (Non-covered Services)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의료 서비스 및 비용.선택진료는 비급여의 한 종류일 뿐, 모든 비급여가 선택진료는 아님.
본인일부부담금 (Copayment)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법정 비율로 부담하는 금액.선택진료 차액과는 별개로 계산되는 의무 부담금.
한눈에 비교!
구분선택진료 비용일반 비급여 (예: 미용성형)
급여 대상 여부의료 행위 자체는 급여 대상의료 행위 자체가 비급여 대상
비용 발생 이유의사 선택 (명의료)서비스 성격 (의료필요성 없음)
청구 및 수가기본수가(급여) + 선택진료 차액(비급여)으로 분리 청구전액이 비급여로 일괄 청구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선택진료 계약)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급여 제외 규정)
실무 포인트 원무과 실무에서 선택진료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해요: 1. 사전 동의서: 환자 또는 보호자 서명이 필수입니다. 2. 명세 고지: 선택진료 항목, 금액, 그 근거(예: 전문의 상담료)를 명확히 고지합니다. 3. 청구 분리: 전자의무기록(EMR) 또는 청구 시스템에서 급여 부분과 선택진료 비급여 부분을 반드시 분리해서 입력합니다. 혼합하면 심사 불능 처리될 수 있어요. 4. 영수증 발급: 급여 금액, 본인부담금, 선택진료 비용이 구분되어 표시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암기 팁 "선택은 급여 안에서"라고 기억하세요! '선택'진료는 기본적으로 '급여' 진료의 틀 안에서 특정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진료 자체가 처음부터 비급여인 항목(건강검진, 미용성형)은 선택진료가 될 수 없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선택진료는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출제 패턴은 크게 두 가지: 1. 정의 및 사례 식별 (이번 문제처럼): "다음 중 선택진료에 해당하는 것은?" 형태. 2. 절차 및 요건: "선택진료 계약 시 필수 사항으로 옳은 것은?" (사전동의, 고지 등)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것은?"으로 물을 때, ②번 선택지가 "주치의 외 전문의 진료비 전액"으로 나오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전액"이라고 하면 선택진료 차액이 아닌 전체 비용을 의미하므로, 이는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액' vs '전액'이라는 단어 하나에 정답이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근무하는 당신에게, 위암 수술을 위해 입원한 김환자(65세)의 자녀가 찾아왔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수술을 서울의 대학병원 유명 교수님에게 직접 받고 싶다'며 문의합니다. 현재 입원한 병원의 주치의는 일반 외과 전문의입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 측이 '선택진료'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수술(위암 절제술) 자체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선택진료 계약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대학병원 교수가 외부 의사 자격으로 수술할 수 있는지(의사면허, 소속 병원 협약 등)를 먼저 확인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핵심! '선택진료 안내문 및 동의서'를 제공합니다. - 안내문에는 다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① 기본 수술비(급여)는 보험 적용, ② 초청 의사(교수)에 대한 선택진료 차액 비용(예: 500만 원)은 전액 본인 부담(비급여), ③ 이 차액은 병원 회계로 수납 후 의사에게 지급되는 절차. - 환자/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해당 내용을 전자의무기록(EMR)에 첨부하고, 향후 청구 시 '선택진료' 항목으로 별도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선택진료 계약 체결 내역을 관리하며, 분기별로 병원 경영진에게 선택진료 실적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동의 없이 선택진료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법 상 진료비 고지 의무 위반 및 건강보험 심사 불이익(부당 청구로 간주)을 초래할 수 있어요. - 선택진료 차액은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 비용은 아무리 많아도 연간 본인부담한도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환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선택진료 처리 프로토콜 1. 환자/보호자 요청 접수 → 2. 선택진료 가능 여부 (의사, 진료과, 병원 협약) 확인 → 3. 선택진료 안내 및 동의서 작성/서명 (금액, 사유 명시) → 4. EMR 및 원무시스템에 '선택진료 계약' 등록 → 5. 진료 수행 → 6. 청구 시: 급여분(일반 청구) + 비급여분(선택진료 항목 코드 사용) 분리 입력 → 7. 영수증 발급 시 구분 표기 선배의 한마디 "선택진료는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제도이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따르는 민감한 업무예요. '사전 동의'와 '명확한 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꼭 잡아야 해요. 동의서 한 장이 병원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걸 기억하세요. 또한, 이 제도를 이해하면 건강보험 급여-비급여의 경계선과 병원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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