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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문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제공한 경우 그 명칭과 금액을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전동의는 일부 항목에 한하며,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하되 공개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원칙을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 적용 대상(급여)과 그렇지 않은 대상(비급여)을 명확히 구분하고,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비급여 진료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해요.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엄격한 관리 규정이 존재합니다. 주요 원칙은 핵심! 가격 공개, 사전 동의, 명세서 기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진료비 세부내역서의 교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를 제공한 경우 그 명칭과 금액을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환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알권리와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46조의2에 따라 그 가격을 공개(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요.
②번: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벗어나므로, 건강보험공단(NHIS)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④번: 모든 비급여 항목에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침습적 시술 등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항목에만 서면동의 의무가 부과돼요.
⑤번: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이 정하지 않습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수가(상대가치점수(RVS) 기반)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비급여와 관련해 '선택진료(Private room service)', '상급병실료', '비보장성 의약품' 등을 함께 이해해야 해요. 또한, 본인부담금(급여 중 환자가 부담)과 비급여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념 정리
구분비급여 진료비고
정의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진료 항목환자가 전액 부담
가격 결정의료기관 자율 결정 (공개 의무 O)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여 없음
사전 동의일부 항목에 한함 (법정 요건 충족 시)모든 항목 아님
명세서 기재의무사항 (의료법 시행규칙)정답 포인트
청구 경로환자 → 의료기관 직접 지불건강보험공단 경유 안 됨
한눈에 비교!
구분급여 (보장)비급여 (비보장)
보험 적용적용 (본인부담금 존재)미적용 (전액 환자 부담)
수가 결정상대가치점수(RVS) 기반, 국가 관리의료기관 자율 결정
심사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심사 대상 아님
청구 대상건강보험공단(NHIS)환자 본인
예시진찰료, 기본 검사, 급여 의약품미용성형, 특실료, 일부 건강검진 항목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처리할 때 다음을 철저히 지켜야 해요. 1. 가격 공개: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명시. 2. 동의 확인: 법정 서면동의 대상(예: 일정 금액 이상의 비급여 수술)인지 확인 후 서면동의서를 받아 보관. 3. 명세서 기재: 핵심!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반드시 '비급여'로 구분하여 항목명과 금액을 기재. 이는 민원과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4. 분리 계산: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회계 시스템에서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 암기 팁 "비(非)급여는 비(非)공단, 비(非)심평원" →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격을 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연상하세요. 대신 "공개하고, (필요하면) 동의받고, 명세서에 꼭 쓴다"는 3원칙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비급여 관련 문제는 의료법 상 환자 알권리 및 동의 조항(제46조의2, 제47조)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기재 의무(제15조의2)에서 집중 출제됩니다. '모든 비급여 항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의하세요! 대부분 예외가 존재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환자 A씨가 비급여 수술을 받았으나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했다. 의료기관이 위반한 규정은?" → 진료비 세부내역서 기재 의무 위반. - OX형: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다. (X)" → 자율 결정이 맞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인 당신에게 한 환자가 찾아와 항의합니다. '이번 교정 수술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건강보험에 청구도 안 된다고 하고, 명세서도 복잡하게만 되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수술은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합니다. 비급여 항목(교정 수술)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금액이 병원 공개 가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이 경우 적용해야 할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법 제46조의2에 따른 비급여 가격 공개 여부. 둘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명세서 기재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 먼저 환자에게 공개된 비급여 가격표를 보여주며 가격의 적정성을 설명합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보며, 어느 부분이 급여이고 어느 부분이 비급여(교정 수술)인지를 차분히 설명합니다. - 만약 사전 서면동의 대상 항목이었다면, 동의서 사본을 제시하여 환자의 동의 하에 시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킵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내용과 설명 과정, 제공한 자료를 간략히 기록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 이해도가 낮음을 인지하고, 향후 진료 전 설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관련 부서(의료과, 마케팅)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가장 큰 법적 리스크는 비급여를 급여로 속이거나 혼동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히 처벌받습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할 경우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비급여 항목 처리 체크리스트 1. 접수 시: 비급여 가능성 있는 진료 계획 확인 → 법정 동의서 필요 여부 판단. 2. 진료 중: 의사/간호사와 비급여 항목 적용 여부 최종 확인. 3. 계산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생성 시스템에서 '비급여' 구분 코드 반드시 선택. 4. 교부 시: 환자에게 명세서 설명 시 비급여 부분 강조 설명. 5. 기록 보관: 관련 동의서, 가격 공개 증빙 자료 보관 (5년). 선배의 한마디 "비급여는 병원의 중요한 수익원이지만, 동시에 민원과 법적 분쟁의 주요 원인이에요. 환자에게 '투명함'을 보여주는 게 최선의 방어 수단이랍니다. 명세서 한 줄 기재가 소송 한 건을 막을 수 있어요. 법규를 안다는 건 단순히 벌칙을 피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병원 모두를 보호하는 신뢰의 다리를 놓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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