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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약품 부작용 신고 및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업무에 가깝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는 진료 품질, 재정 분석, 의료이용 행태, 신기술 평가 등과 관련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HIRA는 국민건강보험의 '관문지기' 역할을 하며, 공정한 심사와 적정한 의료비 지출 관리를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한 HIRA의 법정 업무로,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1)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가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필요한지 평가(의료의 질 관리), 2) 건강보험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재정 건전성 관리). 따라서 평가 대상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불되는 요양급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의약품 부작용 신고 및 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핵심 업무 영역에 속해요. 의약품의 안전성 감시(Pharmacovigilance)는 해당 의약품의 허가, 시판 후 조사, 부작용 보고 체계 운영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약사법의약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별도의 공공 보건 업무예요. HIRA는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되는지의 타당성(④번)은 평가하지만, 개별 의약품의 부작용을 직접 신고받고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지는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HIRA의 적정성 평가 업무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①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한 품질 평가: HIRA는 의료질 평가제도(QI)를 운영하며, 병원별 진료 적정성 지표(예: 항생제 적정 사용률, 불필요한 영상촬영 비율)를 분석하고 평가해요. ② 의료이용 행태 분석을 통한 불필요한 진료 감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이상청구 탐지(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운영이 대표적이에요. 과다 처방, 중복 검사 등 비효율적 진료 패턴을 분석합니다. ④ 새로운 의료기술의 급여 타당성 검증: 신의료기술평가(HTA, Health Technology Assessment)의 핵심 업무예요. 새로운 수술법, 의료기기 등이 건강보험에 포함될 가치(효과, 비용)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분석: 모든 평가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예요. 진료 비용 추이 분석, 급여 항목별 지출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HIRA의 3대 주요 기능은 심사(Review), 평가(Assessment), 공정거래(Fair Trade)입니다. '적정성 평가'는 '평가' 기능에 해당하며, '심사'는 개별 청구 건에 대한 급여 여부 판단, '공정거래'는 의료기관과의 계약 및 분쟁 조정을 의미해요. 개념 정리
구분주요 업무관련 법령/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요양급여 심사, 적정성 평가, 신의료기술평가(HTA), 의료질 평가, 재정 분석국민건강보험법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안전성 감시(부작용 신고 관리), 식품 안전 관리약사법, 의약품 안전관리법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HIRA)의약품 안전성 감시 (MFDS)
주된 관점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경제성, 질의약품 자체의 안전성(Safety), 유효성(Efficacy)
평가 대상진료 행위, 검사, 수술, 입원 기간 등의약품의 부작용 사례, 이상사례 보고
궁극적 목표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적정한 의료 이용국민 건강 보호, 안전한 의약품 공급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 담당자라면 HIRA의 평가 결과가 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예를 들어, HIRA의 의료질 평가 지표에 대한 성과가 낮으면, 수가 가감이나 선택진료기관 지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원무과, 기획실, 의무기록실은 HIRA가 발표하는 평가 기준과 지침을 꾸준히 확인하고 내부 프로세스에 반영해야 합니다. 암기 팁 "HIRA는 돈(재정)질(의료질)을 본다"고 기억하세요. 반면, "약안처(MFDS)는 안전을 본다"로 구분하면 쉽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은 '안전' 문제이므로 MFDS 업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HIRA의 업무 범위와 타 기관(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를 구분하는 문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특히 '적정성 평가' 내에서도 '재정 분석'과 '의료질 평가'는 포함되지만, '의료사고 조사'나 '의료인 면허 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와 같은 복수 정답형으로도 자주 출제됩니다. 또는 "의약품 부작용 신고 창구는?"이라는 식으로 MFDS의 업무를 직접 묻는 단순 변형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어느 대학병원 약제부에서 신규 항암제의 부작용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부작용을 국가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면, 어느 기관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할까요? 또, 이 항암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를 거쳐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이 상황은 두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좋은 예시예요. 1. 부작용 보고: 이는 핵심! 의약품 안전성 문제입니다. 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약사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에요. 2. 급여 타당성 검증: 이 신규 항암제가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신의료기술평가(HTA)를 통과해야 해요. HIRA는 이 약의 임상적 효과, 경제성, 기존 치료 대비 우월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급여 여부와 기준을 결정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두 업무를 혼동하여 HIRA에 부작용을 보고하거나, MFDS에 급여 신청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서로 접수되어 업무 지연과 민원을 초래할 수 있어요. 병원 내에서도 약제부는 부작용 보고를, 기획실 또는 원무과는 건강보험 급여 신청(HTA 제출)을 담당하는 등 내부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1. 의약품 부작용 신고 - 담당: 병원 약제부 / 감염관리실 -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 기한: 중대한 부작용 인지 후 15일 이내 - 근거: 약사법 시행규칙 2.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 신청 - 담당: 병원 기획실 / 원무과 - 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 제출서류: 기술설명서, 경제성 평가 자료, 임상 근거 자료 등 - 평가 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의 '업무 영역 지도'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HIRA, MFDS, KDCA(질병관리청) 등 각 기관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면, 복잡한 법규와 제도도 체계적으로 정리될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 지도가 없으면 민원 처리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렵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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