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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체계
문제

다음 중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단순히 20세가 된다고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20세 이상이어도 소득 요건(월 340만 원 미만)을 충족하고 부양관계가 유지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피부양자 자격은 피보험자(가입자)와의 부양관계와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자격 상실은 법에서 명시한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피보험자)에게 부양받는 가족으로,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격 상실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발생해요: 1) 부양관계의 단절 (예: 피보험자 사망, 이혼), 2) 핵심!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 요건 초과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단순히 나이가 20세가 된다고 해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 포인트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피부양자 본인이 20세가 된 경우"입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4조(피부양자의 범위) 및 제15조(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는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요. '20세가 되는 것' 자체는 상실 사유가 아니에요. 20세 이상의 자녀(대학생 등)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월 소득이 340만 원 미만이면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20세 도달은 조건을 재확인하는 시점일 뿐, 자동 상실 사유가 아니랍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부양자)가 사망하면 부양관계의 근간이 사라지므로, 피부양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는 새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해요.
③번 "피보험자가 퇴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경우": 피보험자가 직장을 잃으면 본인의 가입자 종류가 변경(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탈퇴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피보험자 본인의 자격 변동에 따라 그에게 부양받던 피부양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됩니다.
④번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은 법률상 부양관계를 종료시키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번 "피부양자 본인이 취업하여 월 3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핵심!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34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자격이 상실됩니다. 2026년 기준 소득 기준은 월 340만 원이므로, 350만 원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을 '부양관계 + 소득 요건'의 교집합으로 이해하세요. 또한,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변동 신고 의무도 함께 기억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님, 제 아들은 올해 대학교 3학년인데,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360만 원 정도 벌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자격에 문제가 생기나요?"라는 환자 보호자의 문의가 들어왔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문의 내용은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 증가로 인한 자격 상실 가능성'에 대한 것이에요.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5조를 확인합니다.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월 34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네, 맞습니다.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법정 기준(월 34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 사유가 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수급으로 처리되어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할 수 있어요."라고 정확히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복잡한 민원이나 자격 상실로 인한 보험 적용 중단 사례는, 병원 내부 메모로 기록하여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원무과 직원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점(소득 초과일)과 신고 기한(14일)을 정확히 안내해야 해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자가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병원이 아닌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문제지만, 병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근거/참고
1. 자격 확인환자 등록 시 피보험자 유형(직장/지역)과 피부양자 관계 확인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2. 상실 사유 점검문의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기준으로 판단부양관계 단절, 소득 초과(340만 원/월)
3. 안내 및 조치자격 상실 시 14일 이내 공단 신고 필수 안내변동 신고는 가입자(피보험자) 의무
4. 병원 내 처리자격 상실된 피부양자의 미래 진료는 비급여 또는 자가부담으로 전환 안내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추가 확인
선배의 한마디 "피부양자 자격 문제는 병원 원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민원이에요. '20세 = 자격 상실'이라는 오해가 정말 많아요. 법은 구체적인 숫자(340만 원, 14일)로 규정되어 있으니, 그 숫자와 그 숫자가 의미하는 법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자격 관리의 기본은 '관계'와 '소득' 두 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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