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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체계
문제

다음 관계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경우는?

해설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범위에는 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이 포함됩니다. 사촌, 친구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실혼 관계의 자녀는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묻는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건강보험은 가입자 본인과 그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데,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공정한 부담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랍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피부양자 자격은 직계혈족배우자를 중심으로 구성돼요. 핵심은 핵심! 법률상의 가족관계에 기반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한 동거나 경제적 부양 관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관계가 기본 기준이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①번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피부양자 범위에 확실히 포함됩니다. 가입자의 배우자(아내/남편)의 부모님(장인/장모)이나 조부모님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과 현대 법률을 반영한 것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배우자의 형제자매': 혼동 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은 포함되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남매)는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형제자매는 가입자 본인의 경우에만 일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 ③번 '동거하는 친구' & ⑤번 '동거하는 사촌 형제': 법적 가족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경우예요. 단순 동거나 경제적 지원 관계는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 ④번 '사실혼 관계의 자녀':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핵심! 사실혼(내연)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호적상 친자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어요. 즉, 친생자 출생신고가 되어 법적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가능하지만, 문제에서 '사실혼 관계'라는 표현만으로는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일반적으로 '등록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는 '주소와 생계를 같이 하는가'도 중요한 요건이에요.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가 독립한 가구를 이루면 부모님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요. 또한, 타 건강보험 가입 여부(예: 직장가입자)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포함 대상 (피부양자 가능)비포함 대상 (피부양자 불가)
직계혈족가입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주소 & 생계 공동 요건 충족 시
독립된 생계를 이루는 성인 자녀
배우자법적 배우자 (호적상 부부)사실혼 관계의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배우자의 형제자매, 방계친족(삼촌, 고모 등)
형제자매가입자의 미성년/무능력 형제자매 (주소·생계 공동)가입자의 성인 형제자매 (단독 생계)
기타-친구, 사촌, 동거인 (법적 관계 없음)
한눈에 비교!
비교 대상건강보험 피부양자국민연금 부양가족세법상 부양가족
기준 법률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소득세법
주요 대상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소·생계 공동 필수)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소득 요건 중심)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등)
특징핵심! 주소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연금사망급여 수급권자 판단 등에 사용, 건강보험보다 범위가 다소 넓을 수 있음세액 공제를 위한 요건, 소득 기준이 명확함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 피부양자 등록/변경/삭제 업무를 처리할 때 체크리스트예요: 1. 서류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법적 관계 확인. 2. 주소 확인 (필수): 주민등록등본으로 동일 주소 거주 확인. 3. 생계 공동 확인: 별도 소득이 없음을 확인 (학생증, 무직확인서 등). 4. 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다른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 5. 시기: 자격 변동 사유 발생일(결혼, 출생 등)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암기 팁 "직계(直系)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핵심 트라이앵글(Triangle)이에요! 여기에 '주소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조건이 덧붙여진다고 생각하세요.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미성년/무능력'일 때만 추가되는 특별 멤버라고 보면 돼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출제 패턴은 크게 두 가지: 1. 직접 판단형: (오늘 문제처럼) 주어진 관계가 피부양자인지 묻기. 2. 자격 상실 사유형: "다음 중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예: 취업, 별거, 타 보험 가입, 사망 등) 기출 변형 주의!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 "대학생 A(22세)는 부모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A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월 8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 정답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본인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입니다.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120시간/월 이상 근로 시 직장가입자 의무 발생)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새로 입사한 B씨에게 한 환자가 찾아와 항의합니다. "저희 어머니(환자의 배우자의 어머니, 즉 장모)를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했는데, 병원 원무팀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요. 장인장모는 안 되는 겁니까?" B씨는 당황합니다. 실제로 많은 민원이 이 '배우자의 직계존속' 범위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호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환자 본인의 부모님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을 등록하려는 상황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확인하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명백히 피부양자 대상입니다. 따라서 등록 가능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환자에게 "죄송합니다.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다만, 등록을 위해서는 핵심!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 그 부모님의 관계 확인)와 주민등록등본(동일 주소 거주 확인)을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해요.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팀 내부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록 가능' 사실을 공유하여 향후 동일 민원을 예방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가장 큰 위험은 혼동 주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혼동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는 민원을 악화시키고,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항상 관련 서류를 통해 법적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업무 프로토콜 피부양자 등록 신청 접수 프로토콜 1. 접수: 신청인(가입자) 접수. 2. 서류 검토 (3종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법적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동일 주소 확인) - 소득/무직 확인 서류 (생계 공동 확인) 3. 자격 판단: 상기 표의 '포함 대상' 기준 적용. 4. 시스템 처리: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자격 변동 신고. 5. 안내: 처리 완료 및 적용 시기(보통 다음 달 1일부터) 안내.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 특히 건강보험 업무는 '법'과 '서류'로 말하는 일이에요. '아마도 될 거예요'라는 말은 절대 금물! '법령 OO조에 따라, 이 서류를 갖추시면 가능합니다'라고 정확히 안내하는 전문성이 바로 우리의 가치랍니다. 피부양자 범위는 가족 구성이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영역이니, 기본을 탄탄히 다져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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