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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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 발전과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은 '예방·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며, '요양급여'와는 별도의 보험급여 범주이다. 요양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의미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요양급여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구조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 크게 핵심! 요양급여예방·건강증진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요양급여는 이미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후적(post-hoc) 서비스입니다. 반면,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은 질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전적(preventive) 서비스로,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이 ③번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동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이하 '요양'이라 한다)로 한다"라고 시작하며, 그 내용으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조산, 재활치료,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①, ②, ④, ⑤번은 모두 이 조항에 명시된 요양급여의 구체적 내용들입니다. 반면,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은 동법 제45조의2(예방·건강증진사업)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업 항목으로, 요양급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②, ④, ⑤번: 이들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열거된 정확한 요양급여 항목들입니다. 특히 ④번 '병실·식사 및 간병의 제공'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요양급여에는 입원에 따른 병실·식사의 제공과 간병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요양급여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혼동 주의! ③번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지만,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는 질병 치료가 아닌 예방을 위한 투자로, 별도의 예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기억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비급여: 요양급여 범위에 속하더라도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되거나(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전액 본인부담(미용성 수술 등)이 될 수 있어요. - 재정 구조: 건강보험 재정은 주로 '요양급여비'로 지출되며, '예방·건강증진사업비'는 그 일부를 차지합니다. 요양급여비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핵심이에요.
개념 정리
구분요양급여 (제41조)예방·건강증진사업 (제45조의2)
성격사후 치료 (치료적)사전 예방 (예방적)
대상질병·부상·출산 등이 발생한 피보험자모든 피보험자 (질병 유무 무관)
주요 내용진찰, 검사, 수술, 입원, 약제, 간병 등건강검진, 예방접종, 구강보건, 금연클리닉 등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2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 건강보험 청구를 할 때, 모든 서비스가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단순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는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검사여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HIRA)에서 급여로 인정해 줍니다. 청구 시 청구명세서에 적절한 상병코드(ICD code)와 처방 코드를 기재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에서에요.
암기 팁 "예방은 따로"이라고 외우세요! 요양급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 예방접종/건강검진은 '아프지 않게 미리 하는 것'으로 구분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법조문 번호(41조 vs 45조의2)도 함께 외우면 좋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요양급여 범위는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기본형, 또는 '예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는 것'을 묻는 변형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보기에서 '예방'이나 '건강증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요양급여가 아닐 가능성을 의심해보세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신입 직원 A씨가 외래 접수창구에서 환자 B씨의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고, "이 검진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는 건강보험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B씨는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기본 초음파에서 간에 결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질문은 예방적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이상에 대한 진단적 검사의 보험 적용 여부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건강검진 자체는 요양급여가 아닙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2). 그러나, 검진에서 발견된 특정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검사는 요양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핵심은 '의학적 필요성(Medical Necessity)'과 '진단 목적' 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A씨는 다음과 같이 안내해야 해요. "건강검진 비용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검진 결과 이상 소견에 대해 의사 선생님의 진단 하에 medically necessary한 추가 검사를 받으시면 그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 시 의사 선생님께서 보험 적용 가능한 검사 처방을 해주셔야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이러한 민원 내용과 안내 사항은 병원의 민원 대장에 간략히 기록하여 추후 동일 문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근거/참고
1. 문의 접수환자로부터 건강검진 관련 보험 적용 문의를 받는다.-
2. 성격 판단문의 내용이 '예방 검진'인지 '질병 진단 검사'인지 구분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vs 제45조의2
3. 안내예방 검진: 비급여 또는 별도 사업. 진단 검사: 의사의 처방과 진단명(상병코드) 하에 급여 가능성 있음 안내.의학적 필요성(Medical Necessity) 원칙
4. 처방 확인보험 적용을 원한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도록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급여기준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병원의 뼈대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법규를 단순 암기하기보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를 고민하면 실무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체계를 이해하면 병원 경영 전체 흐름이 보일 거예요! 이 문제처럼 '요양급여'와 '예방사업'을 구분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재정이 치료에 집중되면서도 예방에 투자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국가 건강정책의 핵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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