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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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 발전과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보험급여의 내용과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등 법령에 의해 정해지며, 보험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매년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 결정의 기본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들이므로, 각 조항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법 제1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급여의 결정, 제공, 비용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어요. 이 원칙들은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입니다. 핵심! 보험급여의 내용(무엇을 급여하는가)과 방법(어떻게 급여하는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하위 법령(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종류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급여비용의 산정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요. 보험자의 재정 상황(즉,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보험료율 조정이나 본인부담금 변경과 같은 재정 조정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급여 자체의 내용과 방법을 '매년 유동적으로 결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보험급여는 ...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명시된 올바른 원칙입니다. 현물급여(의료서비스 제공) 원칙은 건강보험의 핵심 특징 중 하나로, 현금을 지급하는 다른 사회보험(예: 산재보험의 휴업급여)과 구분되는 점이에요. ② "요양기관은 ... 보험자를 통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는 수탁계약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단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③ "보험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등에 근거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독립 기관으로, 심사를 거친 후 공단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법정 절차입니다. ⑤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국민건강보험공단법에 근거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공단은 보험급여 사업의 집행 기관으로서 요양기관 지정, 비용 지급, 자격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현물급여 원칙: 보험자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칙. - 수탁의 원칙: 요양기관이 보험자(공단)와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급여 대상 진료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공단에 청구해야 하는 원칙. - 심사지불제: 요양기관이 청구한 비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공단이 지급하는 제도. 이중 장치를 통해 비용 적정화를 도모.
개념 정리
원칙의미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현물급여 원칙현금이 아닌 의료서비스(현물)로 급여제40조 제1항
수탁계약 원칙요양기관은 공단과 계약 후, 공단에만 비용 청구제43조 제2항
심사지불제HIRA 심사 후 공단이 지급제50조
법정주의급여 내용/방법은 법령으로 정함전체 법체계 (④번 오답의 반증)

한눈에 비교!
구분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급여 원칙현물급여 원칙 (의료서비스)현금급여 원칙 (휴업급여 등) + 현물급여(요양)
비용 청구요양기관 → 공단 (수탁계약)요양기관 → 근로복지공단
급여 결정 근거법령 (재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 X)법령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에서는 이 원칙들이 매일의 업무에 직접 적용됩니다. - 환자 접수 시: 건강보험 자격 확인 후, 수탁계약 원칙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징수합니다. 전액을 받고 나중에 환불해주는 방식은 원칙 위반이에요. - 청구 시: 모든 진료비는 심사지불제에 따라 HIRA에 전자적으로 청구(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하고, 심사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 분쟁 시: 급여 대상 여부 논란은 결국 법정주의에 따라 관련 법령과 고시를 근거로 해결해야 합니다.
암기 팁 "현물로 수탁해, 심사받고 법에 따라"
- 현물: 현물급여 원칙
- 수탁: 수탁계약 원칙
- 심사: 심사지불제 (HIRA)
- 법에 따라: 급여 내용/방법은 법령 정함 (재정 상황 따라 유동적 X) → 이게 틀린 것!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 원칙(현물급여, 수탁계약, 심사지불)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특히 ④번과 같은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에서 "재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표현은 대표적인 오답 유형입니다. 법률에 의해 정해진 국민의 권리(보험급여)는 행정 기관의 재량에 맡겨질 수 없다는 기본 법리를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할 수 있어요. - 사례형: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한 후 진료비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 환자가 공단에 청구하도록 안내했다. 이 조치의 문제점은?" → 수탁계약 원칙 위반 - 서술형/단답형: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비용이 최종 지급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독립적 심사 기관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신입 직원 A씨는 건강보험 환자에게 '이번 달 병원 재정이 어려워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도 일부는 현금으로 먼저 내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말을 듣고 즉시 A씨를 불러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직원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이상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중대한 원칙 위반 발언을 했습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이는 수탁계약 원칙(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과 현물급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요양기관은 공단과의 수탁계약에 따라 공단에만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환자에게는 법정 본인부담금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및 처리: - 즉시 환자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안내를 정정합니다. - 직원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와 병원 내 원무 업무 매뉴얼을 다시 교육합니다. - 이러한 원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공단으로부터 수탁계약 정지 또는 해지 등의 심각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내역을 인사 기록에 남기고, 필요시 공단에 자체 시정 조치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병원의 재정 상황은 건강보험 급여 결정과 무관합니다. 재정이 어려워도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진료비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비급여 항목(예: 상급병실 차액, 특정 미용 성형)에 동의한 경우에만 법정 본인부담금 외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청구 및 수납 절차 1. 접수 및 자격 확인: 보험자격 확인(공단 DB 조회) 2. 진료 및 기록: 전자의무기록(EMR)에 진료 내용 기록 3. 비용 산정: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일반 20%, 5세 미만 10% 등) 계산 4. 수납: 법정 본인부담금만 수납.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 발급. 5. 청구: 월 단위로 총 진료비를 HIRA에 전자청구(EDI). 심사 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음. 주의: 절차 4에서 "병원 재정"을 이유로 추가 징수 금지!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 특히 건강보험 업무는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와 같아요. 재정이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 선에서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④번 오답처럼 '재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생각은 병원 행정에서 가장 위험한 발상이에요. 법을 지키는 것이 병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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