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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문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도 모든 진료가 무료는 아니다. 일부 정액 본인부담금(예: 외래 1,000원, 입원 2,000원/일)이 부과되며, 미성년자, 중증질환자 등 특정 계층은 면제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법의 핵심인 본인부담금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전액 무료'라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정액 부과와 면제가 혼합된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양대 축을 이루는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예요. 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해당해요. 본인부담금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핵심! '가격 신호' 역할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②번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와 정액 부과되는 경우가 혼합되어 있다."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이에요. - 정액 부과: 일반적인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1,000원, 입원 시 1일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해요. - 면제 대상: 그러나 핵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1. 미성년자(18세 미만) 2. 중증질환자 (예: 암(Cancer),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법정 지정 질환) 3. 국가유공자 등 특별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일정 금액(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본인부담금(본인부담상한제, Out-of-pocket maximum 적용)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 ①번 "외래 진료 시 전액 무료": 틀림. 일반 성인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시 1,000원의 정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해요. 무료는 면제 대상에 한정됩니다. - ③번 "진료비의 일정 비율로 계산": 틀림. 이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일정률 본인부담, Co-payment) 산정 방식이에요. 의료급여는 대부분 정액제(Fixed amount)를 적용합니다. - ④번 "외래 및 입원 모두 정액 부과": 불완전. 정액 부과 원칙은 맞지만, 앞서 설명한 다양한 면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라는 표현은 오류예요. - ⑤번 "입원 진료 시 전액 무료": 틀림. 입원도 일반 성인 1종 수급권자에게는 1일 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면제 대상이 아니면 무료가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1종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본인부담금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예: 외래 1,500~2,000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를 적용받아 일정 금액 초과분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의 차이: 건강보험은 진료비 총액에서 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후 일정 비율(10%~60%)을 본인부담하는 정률제가 기본이에요. 개념 정리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 정액 부과(원칙) + 면제(예외) - 원칙(정액): 외래 1,000원 / 입원 2,000원(1일) - 예외(면제): 미성년자, 중증질환자, 국가유공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자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료급여 1종 | 건강보험 가입자 | | :--- | :--- | :--- | | **성격** | 공공부조(생활보호) | 사회보험(보험료 납부) | | **본인부담 방식** | **정액제** (외래 1,000원 등) | **정률제** (진료비의 10~60%) | | **면제 사유** | 법정 면제 대상 존재 (미성년자 등) | 소득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접수할 때는 1. 수급자증 확인 → 2. 면제 대상 여부 확인(연령, 질환코드) → 3. 정액 본인부담금 징수 또는 면제 처리의 절차를 꼭 따라야 해요. 특히 중증질환자 면제는 국제질병분류(ICD) 코드가 법정 질환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면제 사유를 정확히 등록하지 않으면, 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심사에서 불인정 처리될 수 있어요. 암기 팁 "의료급여는 정액(定額), 건강보험은 정률(定率)"이라고 외우세요. 그리고 의료급여 1종의 정액은 "외래는 천원(1,000), 입원은 이천원(2,000)"으로 기억하면 편리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매년 출제되는 필수 주제예요. 1종과 2종의 부담금 차이, 면제 대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의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숫자(1,000원, 2,000원)도 그대로 출제될 수 있으니 꼭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65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고혈압으로 외래 진료 후 뇌출혈로 10일간 입원했다. 본인부담금은?" → 미성년자 면제(65세는 해당 안 됨)와 중증질환자(뇌출혈은 중증) 면제를 적용해 계산하는 문제. - 계산형: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이 1,800원일 때, 이는 1종의 몇 배인가?" (정답: 1.8배)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 접수창구에 의료급여 1종 수급자증을 제시한 40대 남성 환자가 위암 진단을 받고 입원 수속을 밟으려고 합니다. 환자는 "의료급여라서 돈 안 내도 되죠?"라고 묻습니다. 보건행정사로서 어떻게 안내하고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수급자증을 확인하고, 연령(40세)과 진단명(위암, C16)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암(Cancer)은 중증질환자에 해당하여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 환자에게 "의료급여 1종이라도 일반적으로는 입원 시 하루 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처럼 위암으로 진단받은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 병원 정보시스템(HIS)에서 해당 환자의 등록 정보에 핵심! "중증질환자 면제" 사유를 반드시 선택하고, 진단코드(C16)를 연동합니다. -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 청구할 때 면제 근거가 명시되도록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면제 처리 내역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필요 시 관련 서류(진단서 사본 등)를 스캔하여 전자의무기록(EMR)에 첨부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중증질환자 면제는 법정 질환 목록에 명시된 질환에만 적용됩니다. 의료진의 소견만으로 임의 적용하면 안 됩니다. - 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 1종 수급권자에게 잘못 면제를 적용하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으로부터 환수가산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료된 증명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접수 및 본인부담금 확인 프로토콜 1. 서류 확인: 유효한 수급(권)자증 확인. 2. 종류 판별: 1종 / 2종 구분. 3. 면제 조건 확인: a. 연령 확인 → 18세 미만인가? b. 진단코드 확인 → 법정 중증질환 목록(암, 심장병 등)에 포함되는가? c. 기타 특별법 적용 대상자인가? 4. 본인부담금 적용: - 면제 조건 해당 → 시스템에 면제 사유 등록, 본인부담금 0원 처리. - 면제 조건 해당 안 됨 → 1종(외래 1,000원/입원 2,000원) 또는 2종(해당 금액) 정액 징수. 5. 시스템 입력: 모든 면제 사유와 진단코드는 반드시 청구용 데이터에 입력.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급여 업무는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를 관리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무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액 부과와 면제의 세심한 구분은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모두를 위해 중요해요.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행정사의 기본 소양이자, 병원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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