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료급여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문제

다음 중 의료급여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급여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을 부담하지만, 수급권자도 본인일부부담금을 일정 부분 부담한다. 따라서 국가, 지자체, 수급권자가 공동 부담하는 구조이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법의 핵심인 비용 부담 구조를 묻고 있어요.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 의료보장 제도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급여 제도는 국가가 법정 빈곤층(수급권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비용 부담은 공공부담과 수급권자 부담의 결합 원칙을 따릅니다. 즉, 전액 무료가 아니라, 수급권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본인부담금(Out-of-pocket payment)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급여법 제5조는 의료급여 비용의 부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의료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근거에 따라 부담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수급권자가 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주된 재원을 마련하고,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통해 일정 책임을 지는 구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는 오답이에요. 혼동 주의! 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은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주체입니다.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별도의 제도로,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요. ② '사용자(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원리(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와 혼동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 의료급여는 고용 관계와 무관한 사회부조 성격의 제도입니다. ③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는 명백한 오류예요. 의료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가/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부담한다'는 부분적으로 맞지만, 불완전한 답이에요. 법에는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가능성이 열려 있어, '만'이라는 표현은 오류를 만들어요. 실제 운영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급여의 재원은 주로 일반회계 세금에서 나옵니다.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진료 유형(외래, 입원, 약제)과 수급권자 유형(1종, 2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요. 개념 정리의료급여: 국가가 법정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 보장 제도 (사회부조)
비용 부담 주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수급권자 (법적 근거: 의료급여법 제5조)
본인부담금: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 부과 기준은 수급권자 유형과 진료 종류에 따라 다름. 한눈에 비교! | 구분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 의료급여 (사회부조) | | :--- | :--- | :--- | | **가입 대상** | 전 국민 (강제가입) | 법정 저소득층 (선정기준 충족자) | | **재원** | 보험료 (가입자, 사용자 부담) + 국고 지원 | 일반 세금 (국가, 지자체) + 본인부담금 | | **운영 주체** | 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 **급여 원칙** | 보험료 납부 의무에 따른 권리 | 국가의 보호 의무에 따른 수급권 |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에서는 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청구 프로세스는 건강보험과 유사하지만, 청구 주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다릅니다.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현장에서 징수하며,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에 청구해요. 암기 팁 "의료급여, 부담은 삼총사!" 국가, 지자체, 수급권자 세 주체가 함께 부담한다고 기억하세요. 건강보험(사용자+근로자+국고)과는 부담 주체가 다르니 비교하며 외우면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급여 제도는 비용 부담 주체, 수급권자 선정 기준(1종/2종),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 급여 범위 등이 단골 출제예요. 특히 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월 소득이 OO만원인 4인 가구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다. 이 가구 구성원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본인부담금률 적용 계산)
• OX형: "의료급여 비용은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X - 수급권자 부담 포함)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접수창구에 A씨가 내원했습니다. A씨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당일 외래 진료 후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출했어요. 약국 조제비 명세서를 본 A씨는 "의료급여 받는데 왜 돈을 내야 하냐"며 항의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본인부담금 존재를 모르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수급권자도 본인부담금을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수급권자 유형(1종/2종)과 진료 종류(외래/입원/조제)에 따른 부담금률을 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환자에게 차분히 설명합니다. "A님, 의료급여 수급권자시면 국가와 시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해 드리지만, 법적으로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OO원과 약제비 본인부담금 OO원이 발생했어요." 명세서를 보여주며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발생 시 표준 응답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음을 기록합니다. 지속적인 민원 발생 시, 본인부담금 안내 홍보 자료의 보강 필요성을 상부에 보고할 수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잘못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면 그 금액은 병원이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 손실이 발생합니다. 항상 최신 본인부담금률과 면제 기준(예: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자)을 확인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1. 환자 접수 시 의료급여증 확인 및 유형(1종/2종) 등록.
2. 진료 후, 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유형의 본인부담금률 자동 적용.
3. 수납 시, 명세서에 '의료급여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
4. 월말, 지자체에 청구할 '의료급여비용 청구서'를 제출 (보통 건강보험 청구와 별도).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급여 업무는 사회 안전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보람이 있지만, 법규와 세부 기준을 꼼꼼히 알아야 하는 업무예요. 환자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아, 본인부담금 안내를 더욱 친절하고 명확하게 해야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 체계를 모두 정복하면,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원무 전문가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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