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병 예방을 위해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건강보호(health protection)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는 유해요인에 대한 규제나 환경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려는 비교적 소극적인 접근이다.
②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최적의 안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건강의 개념에 가깝다. 이는 건강의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지 건강증진의 정의는 아니다.
③ 건강결정요인을 보건의료체계, 생물학적 요인, 환경, 생활습관의 네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1974년 Lalonde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이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 것으로 건강증진의 정의 자체는 아니다.
④ 개인의 지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보건교육의 개념에 해당한다. 보건교육은 건강증진의 한 방법이지만, 건강증진은 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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