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거나, 고의로 자신의 성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심화 해설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그림, 영상물 등을 보여주거나, 고의로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간호사로서 임상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성희롱 유형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서는 정의에 따른 명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른 유형의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보기1 (음란한 농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보기2 (껴안거나 만짐):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보기4 (술 따르기 강요): 성별에 따른 차별적 행위일 수 있으나, 시각적 성희롱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 보기5 (관계 강요): 성적 강요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동료 간에도 이러한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리자(센터장)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신고 체계를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요양보호사 A씨가 동료 B씨에게 "자신의 몸매를 자랑하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장난쳤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상담실에서 A씨는 "그냥 재미로 한 거고, B씨도 웃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센터장으로서 이 행위가 B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성희롱이며, 단순한 장난으로 넘길 문제가 아님을 교육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주의 조치와 함께, 모든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알립니다.
핵심 개념
성희롱 (Sexual Harassment) —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모든 형태의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며, 사업주는 예방 조치와 피해 구제 의무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이용자와 직원 모두를 보호해야 합니다.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성적인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불쾌한 별명 부르기 등 말로 이루어지는 성희롱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행위 자체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성희롱 — 꼬집기, 쓰다듬기, 껴안기, 강제적인 키스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통한 성희롱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중 필요한 신체 접촉(목욕, 이동 보조 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이용자에 대한 업무 외 불필요한 접촉도 해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적 강요에 의한 성희롱 — 직장 내 상하 관계나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암시하는 행위입니다. '회유'와 '강요' 모두 포함되며, 가장 심각한 형태의 성희롱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고용평등 — 성별, 연령, 장애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고용과 근로 조건에서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성희롱 예방은 고용평등 실현의 핵심 요소입니다. 요양시설 관리자는 채용, 배치, 승진, 교육 등 모든 인사 과정에서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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