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10회
문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해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거나, 고의로 자신의 성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심화 해설

시각적 성희롱음란한 사진, 그림, 영상물 등을 보여주거나, 고의로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간호사로서 임상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성희롱 유형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서는 정의에 따른 명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른 유형의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보기1 (음란한 농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보기2 (껴안거나 만짐):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보기4 (술 따르기 강요): 성별에 따른 차별적 행위일 수 있으나, 시각적 성희롱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기5 (관계 강요): 성적 강요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동료 간에도 이러한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리자(센터장)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신고 체계를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요양보호사 A씨가 동료 B씨에게 "자신의 몸매를 자랑하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장난쳤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상담실에서 A씨는 "그냥 재미로 한 거고, B씨도 웃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센터장으로서 이 행위가 B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성희롱이며, 단순한 장난으로 넘길 문제가 아님을 교육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주의 조치와 함께, 모든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알립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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