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결과에 따른 급여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10회
문제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결과에 따른 급여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급 판정 유효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2갱신 신청은 유효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정답
3등급 외 A형은 시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4장기요양 인정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다.
55등급 대상자는 일반 요양 시설에 즉시 입소 가능하다.
해설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갱신 신청은 유효 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심화 해설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며, 유효 기간은 최소 1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 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법정 절차입니다. 등급 외 A형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만 이용 가능하며, 시설급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합니다. 5등급 대상자는 일반 요양 시설에 즉시 입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설 입소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순번이 되어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갱신 신청 기간을 정확히 기술한 2번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센터장 상담 시뮬레이션]
가족: "어머니 장기요양 등급이 5등급으로 나왔는데, 당장 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센터장: "네, 5등급은 시설 이용 자격은 됩니다. 하지만 즉시 입소는 어렵습니다. 먼저 희망하는 시설에 입소 대기 신청을 해야 하며, 가용 병상과 대기 순번에 따라 연락을 드립니다. 인정서 유효 기간(보통 1년) 내에 입소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또한, 등급 갱신 신청은 만료 90일에서 30일 전에 꼭 해두셔야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습니다."
핵심 개념
등급판정 유효기간 —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1년 이상입니다. 요양 필요도 재평가를 위해 설정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등급 외 A형 — 치매 등급 판정 체계에서, 인지기능장애는 있으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장애는 비교적 경미한 경우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고 시설급여는 제한됩니다.
갱신 신청 — 유효 기간 만료 전 새로운 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입니다.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주체입니다. 등급판정, 인정서 발급, 급여 비용 심사 및 지급 등 모든 행정 절차의 핵심 기관입니다.
시설 입소 대기 — 등급과 무관하게 요양 시설 입소를 희망할 때 거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시설의 수용 능력(병상 수)과 수요에 따라 대기자 명단이 관리되며, 즉시 입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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