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9회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닌 것은?

해설
노인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법적 신고 의무자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심화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8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입니다. 이들은 직무 수행 중 학대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집니다. 반면, 일반 시민은 신고 의무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법이 특정 직업군에 부여한 '의무'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표적인 신고 의무자로서, 학대를 발견했을 때 내부적으로 처리하려 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도 시설 종사자의 신고 의무 이행을 교육하고, 신고 후 보호조치 및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센터장으로서 신입 요양보호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어제 A 할머니가 자녀 방문 후 팔에 멍이 들었다고 호소했어요. 가족 문제 같아서 먼저 상담해 볼까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고 의무 위반 발상입니다. 저는 즉시 교육합니다: "가족 문제든 뭐든, 직무 중 의심되는 학대를 발견하면 개인적 판단이나 내부 처리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는 의무이자 권리이며, 신고자에게는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판단이 아닌 즉각적인 신고를 통한 노인 보호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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