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이름과 성함을 정중하게 부르며, '할머니', '할아버지', 번호 등으로 부르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심화 해설
요양보호사 표준 교재는 대상자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름과 성함을 정중하게 부르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지만, 모든 대상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인성을 무시하거나 가족 관계를 강요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환경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환자'라는 호칭은 요양보호 대상자를 '병든 사람'으로 규정짓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 절대 금지됩니다. 호수나 번호로 부르는 행위는 대상자를 관리 대상물로 전락시키는 명백한 인격 모독에 해당합니다. '어르신네' 역시 지나치게 비격식적이고 통칭에 속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핵심 윤리는 '개별화된 돌봄'이며, 이를 실천하는 첫걸음은 대상자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의 공식적인 이름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 상황] 신입 요양보호사 A씨가 복도에서 "5호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라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A씨를 불러 상담합니다. "A씨, 우리 시설에서는 이용자님을 호수나 가족 호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각 이용자님은 존엄한 한 사람의 인격체이시죠. 병원에서 '환자'라고 부르는 습관을 여기서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영희 님이라면 '영희 님' 또는 '김영희 님'이라고 정중하게 불러 드립니다. 호칭 하나가 이용자님의 자존감과 우리 서비스의 질을 결정합니다."
핵심 개념
개별화된 돌봄 — 각 요양보호 대상자의 독특한 욕구, 선호도, 능력, 생활사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되지 않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입니다. 호칭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여 일상 활동 전반에 적용됩니다.
요양보호사 윤리 강령 —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 직업 윤리 규범으로, 대상자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비밀 유지, 평등한 서비스 제공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존엄성 존중은 제1원칙에 해당합니다.
인격 모독 — 대상자의 인격이나 존엄성을 훼손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호수나 번호로 호칭하는 것, 모욕적인 언어 사용, 신체적 제약의 남용 등은 노인학대 신고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권리옹호 — 요양보호 대상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적절한 호칭 사용은 기본적인 인격권을 옹호하는 첫걸음이며, 요양보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인간중심 돌봄 — 대상자를 '병'이나 '상태'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고, 그의 가치관, 선호, 관계를 돌봄의 중심에 두는 철학입니다. 표준화된 처방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접근으로, 호칭 문제는 그 실천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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