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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노인학대의 유형이 아닌 것은?

해설
노인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가 있으며, 교육적 학대는 노인학대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이 문제는 노인학대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기본적인 법제도 문제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학대(Abuse)'를 접할 때는 주로 신체적 징후에 집중하게 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및 시설 운영에서는 법적으로 정의된 유형을 암기해야 합니다.

정답은 '교육적 학대'가 노인학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명시된 노인학대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학대정서적·심리적 학대성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자기방임(Self-neglect)유기(Abandonment)입니다. '교육적 학대'는 아동학대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노인학대의 법정 유형에는 없습니다. 간호사로서 노인 환자를 대할 때, 상처나 멍만 찾는 임상적 습관에서 벗어나 경제적 착취나 정서적 위협, 방임 등 포괄적인 학대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법정 유형에 따라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센터장으로서 신입 요양보호사에게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학대는 때리는 것만이 아니에요"라고 강조하며, 법에서 정한 7가지 유형을 설명합니다. 한 직원이 "어르신이 자꾸 밥을 안 드시려고 해서 강제로 먹인 건 학대인가요?"라고 묻습니다. 이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경계선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어르신이 글을 모르신다고 해서 안 읽어드린 건 학대죠?"라는 질문에는, '교육적 학대'라는 개념이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설명하며, 이는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방임에 가까울 수 있음을 지도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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