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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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성되며, 의료급여는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별도의 제도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이 문제는 장기요양보험법급여 체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의료'와 '요양'이 혼재되어 보일 수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입니다. 정답은 의료급여가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신체활동 또는 인지기능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진료, 수술, 입원 등) 비용을 지원하는 별도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관리자로서 시설을 운영할 때, 이 두 제도의 재정 원천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재정 관리와 서비스 기획의 기본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구분이며,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 형태입니다.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은 인정하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엄격히 법정 업무 범위와 제도 지식에 근거하여 답을 선택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센터장으로서 새로 입소한 이용자 가족 상담 중입니다. 가족이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저는 장기요양보험과 의료보험(건강보험)은 별개의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세면, 목욕, 식사 등)는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로 지원되지만, 병원에서의 진료나 입원 치료는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의 영역입니다."라고 덧붙입니다. 가족이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 책임자로서 제도의 경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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