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결과에 따른 급여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10회
문제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결과에 따른 급여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갱신 신청은 유효 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심화 해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인정 등급 판정 결과에 따른 급여 이용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나 질병·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공단의 인정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급 판정의 유효 기간, 갱신 신청 시기, 각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의 종류와 조건을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답인 2번 보기, "갱신 신청은 유효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는 「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인정 등급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해진 유효 기간(보통 1년 또는 2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갱신 신청과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갱신 신청 기간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단이 신청을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며 재판정 절차(방문 조사 등)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나 그 가족에게 갱신 시기를 꼭 상기시켜 주는 실무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넘어, 제도적 절차를 안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력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신뢰받는 전문가로서의 기반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78세 김 할머니는 1년 전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장기요양 인정 조사를 받고 2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내오던 중, 요양보호사가 김 할머니의 인정서 유효 기간이 2개월 후면 만료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와 보호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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