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정지된 전염성결핵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았다. 「결핵예방법」상 이후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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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업무가 정지된 전염성결핵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았다. 「결핵예방법」상 이후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으면 업무 정지 명령을 취소하고 사업주는 종전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외래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새로운 업무 배정 논의가 있었다. 다음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14조가 정한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을 다루는 문항입니다. 업무 정지는 전염성이 있는 동안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므로, 그 사유가 사라지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제14조제1항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취소하도록 하고, 제2항이 사업주 또는 고용주로 하여금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3조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주나 고용주가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의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복직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지속의 중요성과 권리를 함께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급식소에서 일하다 전염성결핵으로 업무가 정지된 40대 여성 Z씨가 치료를 이어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습니다. 관할 구청은 업무 정지 명령을 취소하고, 사업주는 Z씨를 종전 업무에 복직시킵니다. 보건소 간호조무사 A씨는 복직 후에도 처방된 치료를 끝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과 정기 추적검사 일정을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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