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치료 의지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요청했다. 어떤 형태인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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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문제

스스로 치료 의지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요청했다. 어떤 형태인가?

해설
환자 스스로 치료 의사가 있을 때 자의입원이 가능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외래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새로운 업무 배정 논의가 있었다. 다음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심화 해설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입원 형태, 특히 자의입원의 조건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치료 의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정답이 5번인 이유는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스스로 치료 의지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요청했다"고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자의입원의 핵심 조건인 '환자의 자발적 의사'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의입원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가능하며, 이는 치료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개념의 실무적 중요성은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입원 형태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의입원 환자의 경우 자발적 치료 참여도가 높아 치료 순응도 관리와 의사소통에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입원 형태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의입원은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필요시 보호자의 동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강제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25세 김씨는 최근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방문하여 "제 상태를 치료받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히 표현하며 입원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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