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12조가 정한 결핵예방접종의 근거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결핵은 별도의 법률로 관리되지만,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일반 감염병 예방접종 체계를 그대로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제12조가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용되는 조문에는 필수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의 공고, 예방접종증명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역학조사, 피해조사반, 실시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결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도 열거되어 있어 두 법이 맞물려 작동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신생아 결핵예방접종 안내와 접종 기록 관리를 보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법률의 연결 구조를 이해하면 근거를 갖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