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11조가 정한 결핵검진등의 실시 의무 대상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제11조제1항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 제11조제2항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직원, 노숙인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본인이 검진 대상이 되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보건 업무를 지원할 때 검진 대상 여부를 안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