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가 정한 예방접종 피해의 국가보상 제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국가가 권장한 접종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71조제3항이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보상 내용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로 구분됩니다. 제71조제2항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 행위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73조는 보상받을 권리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합니다.
간호조무사는 보상 절차를 묻는 대상자에게 큰 흐름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하며, 임의로 보상 가능 여부나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