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가 정한 예방접종 피해의 국가보상 제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국가가 권장한 접종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71조제3항이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보상 내용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로 구분됩니다. 제71조제2항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 행위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73조는 보상받을 권리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합니다.
간호조무사는 보상 절차를 묻는 대상자에게 큰 흐름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하며, 임의로 보상 가능 여부나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40대 여성 T씨의 가족이 보건소에서 보상 절차를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보상 청구서와 진료 자료를 안내하고, 청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간호조무사 U씨는 접종력과 증상 발생 시점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핵심 개념
국가보상 —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에 대하여 국가가 진료비와 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시보상금 — 장애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 등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정액 간병비 —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간병 비용을 말합니다.
무과실 보상 —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양도 금지 — 법이 정한 보상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