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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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으로 옳은 것은?

해설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외래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새로운 업무 배정 논의가 있었다. 다음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가 정한 예방접종 피해의 국가보상 제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국가가 권장한 접종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71조제3항이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보상 내용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로 구분됩니다. 제71조제2항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 행위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73조는 보상받을 권리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합니다.

간호조무사는 보상 절차를 묻는 대상자에게 큰 흐름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하며, 임의로 보상 가능 여부나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40대 여성 T씨의 가족이 보건소에서 보상 절차를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보상 청구서와 진료 자료를 안내하고, 청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간호조무사 U씨는 접종력과 증상 발생 시점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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