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제52조가 정한 소독 의무와 소독업 신고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 관리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제52조제1항이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51조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청소나 소독, 쥐와 위생해충 구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과 숙박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때 소독은 원칙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맡겨야 하며,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시설 위생 점검이나 소독 일지 확인을 돕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독 주체와 신고 제도를 이해하면 관리 실무에서 근거를 갖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200세대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정기 소독 일정을 잡으면서 비용을 아끼려 직원이 직접 소독하려 합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간호조무사 S씨는 소독 실시 기록과 사용 약품을 일지에 남겨 두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핵심 개념
소독 — 병원체를 제거하거나 병원성을 없애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위생 조치를 말합니다.
소독업 신고 —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법정 신고입니다.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등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으로 소독 의무 대상 시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