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정한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유행 상황에서는 전파 고리를 끊기 위한 강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내용은 법에 열거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제47조제1호가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의 사용·이동 금지나 폐기처분,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명령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치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폐쇄된 시설의 소독과 출입 통제 안내를 돕게 되므로, 어떤 조치가 법적 근거를 가진 것인지 알고 있으면 이용자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