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가 정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대상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을 선별하여 조기에 진단하고 면역을 부여하는 것이 이 조치의 목적입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제46조제1호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을 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제2호는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제3호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조치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위험도에 따라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접촉자 명단 정리와 검진 안내를 보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가 조치 대상인지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혼선 없이 대상자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관내 음식점에서 장티푸스 환자가 확인되자 보건소가 환자의 가족과 동거인, 함께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필요한 예방접종을 안내합니다. 간호조무사 Q씨는 접촉자 명단을 정리하고 검체 채취 일정을 알리며, 검진을 받기 전까지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도록 교육합니다.
핵심 개념
동거인 — 환자와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 건강진단 조치 대상이 됩니다.
건강진단 — 감염 여부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와 진찰을 말합니다.
접촉자 —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티푸스 — 살모넬라 타이피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집단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위생 수칙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전파를 줄이기 위해 개인이 지켜야 할 기본 행동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