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정한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원칙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전파 위험이 특히 높은 감염병은 일반 병실이 아니라 감염 차단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41조제1항이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에 대해서는 자가치료나 시설치료,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증도 변경이나 격리병상 부족 등의 경우에는 전원이나 이송도 가능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격리병상 환경에서 개인보호구 착탈의와 환자 물품 관리를 수행하게 되므로, 입원치료 원칙과 예외를 이해하면 환자 배치와 이송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에 고열과 호흡곤란을 보이는 환자 M씨가 내원하고, 제1급감염병이 의심되어 즉시 격리됩니다. 확진 후 환자는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병원의 음압병상으로 이송됩니다. 간호조무사 N씨는 개인보호구 착탈의 절차를 지키며 환자 물품을 정리하고, 이송 과정에서 접촉자가 늘지 않도록 동선을 통제하는 일을 돕습니다.
핵심 개념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등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감염병관리기관 —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격리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압병상 — 병실 내부 기압을 낮게 유지하여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 격리 병상입니다.
개인보호구 — 가운, 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 의료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말합니다.
전원 — 환자의 상태나 병상 사정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