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정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기관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인과관계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전담하는 조사 기구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제30조제1항이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반이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가 국가보상 결정의 근거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피해 보상 절차를 묻는 대상자에게 조사 기구와 절차의 큰 흐름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하며, 임의로 보상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30대 남성 J씨의 보호자가 보건소를 찾아 보상 절차를 묻습니다. 간호조무사 K씨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접종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뒤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담당 부서의 상담을 연계합니다.
핵심 개념
예방접종피해조사반 —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는 조사 기구입니다.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가보상 —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진료비와 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통령령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하위 법령으로, 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사항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