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정한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예방접종은 건강한 사람에게 시행되는 만큼 이상반응의 원인을 밝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제29조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정해진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담당합니다.
역학조사 결과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원인 규명과 국가보상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중요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이상반응을 처음 관찰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상과 발생 시각을 정확히 기록하고 즉시 보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60대 여성 H씨가 접종 다음 날 고열과 심한 발진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담당 의료진이 이상반응을 신고하자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은 접종력, 백신 제조번호, 증상 발생 시각 등을 확인하는 역학조사에 착수합니다. 간호조무사 I씨가 남긴 접종 후 관찰 기록이 조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핵심 개념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은 증상이나 징후로,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역학조사 — 감염병이나 이상반응의 발생 원인과 전파 양상을 밝히기 위해 실시하는 체계적인 조사를 말합니다.
인과관계 — 특정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련성으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는 조사 기구입니다.
접종 후 관찰 기록 — 접종 직후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기록한 자료로, 이상반응 조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