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정한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과 보고 체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개인의 접종력 확인뿐 아니라 지역 접종률 산출과 감염병 관리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제28조제2항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접종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접종 정보가 중앙까지 모이는 구조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접종 기록 정리와 전산 입력을 보조하는 일이 많으므로, 기록이 어디로 어떻게 보고되는지 이해하면 누락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위탁 의료기관인 소아과 의원에서 하루 동안 20여 명의 영유아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간호조무사 G씨는 접종 대상자 명단과 백신 제조번호를 정리해 담당 간호사에게 확인을 받고, 의원은 이 내용을 관할 구청에 보고합니다. 구청은 보고받은 내용을 기록으로 작성·보관한 뒤 상급 기관에 보고합니다.
핵심 개념
예방접종 기록 — 접종 대상자, 백신 종류, 접종일 등을 기재한 기록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작성·보관합니다.
보고 — 법령에 따라 시행 결과나 사실을 소관 행정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접종률 — 대상 인구 중 실제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로, 집단면역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백신 제조번호 — 백신의 생산 단위를 식별하는 번호로, 이상반응 발생 시 원인 추적에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령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하위 법령으로, 세부 절차와 서식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