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경우 해야 할 조…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문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경우 해야 할 조치는?

해설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외래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새로운 업무 배정 논의가 있었다. 다음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정한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과 보고 체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개인의 접종력 확인뿐 아니라 지역 접종률 산출과 감염병 관리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제28조제2항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접종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접종 정보가 중앙까지 모이는 구조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접종 기록 정리와 전산 입력을 보조하는 일이 많으므로, 기록이 어디로 어떻게 보고되는지 이해하면 누락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위탁 의료기관인 소아과 의원에서 하루 동안 20여 명의 영유아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간호조무사 G씨는 접종 대상자 명단과 백신 제조번호를 정리해 담당 간호사에게 확인을 받고, 의원은 이 내용을 관할 구청에 보고합니다. 구청은 보고받은 내용을 기록으로 작성·보관한 뒤 상급 기관에 보고합니다.

핵심 개념

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4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