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정한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주체와 방법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입학, 취업, 해외 출입국 등에서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27조제1항이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자가 접종을 한 경우 그 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전자문서를 이용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아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증명서 발급 문의를 자주 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발급 주체와 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고 안내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