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정한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주체와 방법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입학, 취업, 해외 출입국 등에서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27조제1항이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자가 접종을 한 경우 그 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전자문서를 이용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아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증명서 발급 문의를 자주 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발급 주체와 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고 안내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가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보건소를 찾습니다. 자녀는 인근 위탁 소아과에서 대부분의 접종을 받았습니다. 간호조무사 F씨는 접종 기관과 관계없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문서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담당자에게 발급 절차를 연계합니다.
핵심 개념
예방접종증명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 보통 친권자나 후견인입니다.
전자문서 —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송수신·저장되는 문서로, 예방접종증명서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기록을 통합 관리하여 접종 내역 확인과 증명서 발급을 지원하는 전산 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