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정한 예방접종 공고 의무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사전에 예고된 일정이 없으므로, 주민이 접종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고 절차를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제26조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단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도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종이 끝난 뒤가 아니라 시행 전에 알리는 사전 공고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공고 내용을 근거로 대상자 문의에 답하게 되므로, 공고 항목과 시점을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잘못된 안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구청이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담당 부서는 접종 일시와 장소, 백신 종류, 접종 대상 연령 범위를 정리하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합니다. 보건소 간호조무사 E씨는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전화 문의를 받은 주민에게 접종 대상 여부와 준비물을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공고 —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로, 임시예방접종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합니다.
임시예방접종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는 한시적 예방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매년 유행 시기에 맞춘 접종이 권장됩니다.
실시기준 — 예방접종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을 정한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접종 대상 범위 —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 기준에 따라 접종을 받도록 정한 대상자의 범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