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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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관리청장이 접종 현장에서 직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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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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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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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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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해설
임시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실시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외래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새로운 업무 배정 논의가 있었다. 다음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정한 임시예방접종의 요건과 주체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필수예방접종과 달리 감염병 유행 등 필요가 생겼을 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접종입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제25조제1항이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실시를 요청한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필수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행 상황에서 접종 역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유행기 임시접종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근거로 접종이 시행되는지 알고 있어야 대상자 문의에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관내에서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시장에게 예방접종 실시를 요청합니다. 시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하고, 접종 인력이 부족하자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도 접종을 맡깁니다. 간호조무사 D씨는 접종실에서 예진표 확인과 접종 후 관찰 안내를 돕습니다.
핵심 개념
- 임시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입니다.
- 홍역 — 홍역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진성 감염병으로 전파력이 매우 높아 유행 시 신속한 접종이 필요합니다.
- 준용 —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성질이 비슷한 다른 사항에 그대로 적용하는 입법 기술을 말합니다.
- 접종 후 관찰 — 이상반응 조기 발견을 위해 접종 직후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의 상태를 지켜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 감염병 유행 — 일정 지역에서 특정 감염병 발생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증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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