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열거된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이 조문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등을 대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 A형간염은 같은 항에 명시된 대상 질병입니다. 이 밖에도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열거되어 있으며,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도 포함됩니다.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질병이라고 해서 모두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있고 집단면역 형성이 필요한 질병만 대상 목록에 오르므로, 두 개념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접종 일정 안내와 예진표 확인을 돕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 질병 목록을 알고 있어야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