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정한 필수예방접종의 실시 주체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이 법은 국가가 아니라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예방접종을 책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제24조제1항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업무를 관할구역 안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무료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임상 현장에서 이 규정은 접종 대상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접종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접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일부이므로 대상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시 주체와 위탁 구조를 이해해 두면 대상자의 문의에 정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간호조무사 A씨가 생후 12개월 영아의 보호자를 응대합니다. 보호자는 인근 소아과에서도 무료로 같은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A씨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의료기관이라면 보건소와 동일하게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필수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가 정한 질병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합니다.
보건소 — 지역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보건기관으로,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의 최일선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