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정한 역학조사 요청 제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역학조사는 원칙적으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지만, 현장에서 이상 징후를 먼저 발견하는 쪽은 의료기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인 [보기5]와 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요청과 통지의 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짧은 기간에 몰리는 상황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관찰한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전달하면 요청의 근거 자료가 되어 조사 착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한 병원 외래에 사흘 사이 같은 지역 주민 여덟 명이 유사한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합니다. 간호조무사 C씨는 접수 기록에서 거주지와 방문 시기가 겹치는 점을 확인해 담당 의사에게 보고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원인 불명 질병의 집단 발생을 우려해 관할 시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하고, 실시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핵심 개념
역학조사 —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역학조사반 —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설치하는 조직입니다.
역학조사 요청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이나 원인 불명 질병의 발생이 우려될 때 방역 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집단발생 —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같은 질병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여러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 불명 질병 —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해도 역학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