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장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취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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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문제

의료기관의 장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방역 당국에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외래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새로운 업무 배정 논의가 있었다. 다음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정한 역학조사 요청 제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역학조사는 원칙적으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지만, 현장에서 이상 징후를 먼저 발견하는 쪽은 의료기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인 [보기5]와 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요청과 통지의 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짧은 기간에 몰리는 상황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관찰한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전달하면 요청의 근거 자료가 되어 조사 착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한 병원 외래에 사흘 사이 같은 지역 주민 여덟 명이 유사한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합니다. 간호조무사 C씨는 접수 기록에서 거주지와 방문 시기가 겹치는 점을 확인해 담당 의사에게 보고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원인 불명 질병의 집단 발생을 우려해 관할 시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하고, 실시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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