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4]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감염병 대응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첫머리에 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전문인력의 양성과 보호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으로 열거합니다.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질병 정보와 발생·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정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감염 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대하면서 낙인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법이 권리 보호를 책무의 첫 조항에 둔 이유를 이해하면 실무에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