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한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이 조항은 의무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함께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답인 [보기3]은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의료인 등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의 일원으로 이러한 협조 체계 안에서 일합니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협조할 책무가 짝을 이룬다는 점을 이해하면 방역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지역에 감염병이 확산되자 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에 환자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선별진료 운영에 관한 행정명령을 전달합니다. 병원은 명령에 따라 동선을 분리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간호조무사 Z씨는 제공받은 환자 발생 정보를 바탕으로 내원객 안내와 개인보호구 착용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핵심 개념
의료인 —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행정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내리는 명령으로 의료인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역학조사 —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 원인을 규명하는 활동입니다.
손실보상 —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보호구 —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착용하는 장갑, 마스크, 가운, 보안경 등의 보호 장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