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규정하는 해부명령 제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어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와 같이 같은 조 제2항은 해부를 하려면 미리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미리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부가 늦어지면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해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지정하며, 해부는 감염병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생물학적 안전 등급을 갖춘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사망 후 사체 관리와 유족 안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요건을 알면 유족에게 절차를 정확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입원 중이던 환자 X씨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중증 호흡기 증상으로 사망합니다.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지만 진단이 확정되지 않아 사망 원인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호조무사 Y씨는 사체 관리 지침에 따라 접촉을 최소화하고, 유족에게 이후 절차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해부명령 —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우려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장이 시체의 해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연고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해부에 대한 동의 주체가 됩니다.
병리학 — 질병으로 인한 조직과 세포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전공자는 해부 담당 의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안전 등급 — 병원체의 위험도에 따라 실험·해부 시설이 갖추어야 할 안전 수준을 구분한 기준입니다.
사망 원인규명 —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의학적으로 밝히는 절차로 감염병 확산 차단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