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한 건강진단 대상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이 조항은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특정 대상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과 같이,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파가 이어지는 성매개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한 조기 발견 장치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업무를 지원하는 간호조무사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법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결과 통보와 상담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W씨는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러 온 대상자의 접수를 돕습니다. W씨는 대기 공간과 상담 공간을 분리해 다른 사람에게 대상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검사 결과는 본인에게만 개별 통보되도록 절차를 지킵니다. 대상자는 결과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안내받습니다.
핵심 개념
성매개감염병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건강진단 — 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이 정한 직업 종사자 등이 받아야 하는 검진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방법과 절차를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령 — 법률의 위임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으로 건강진단의 대상 직업과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비밀누설 금지 — 이 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조기 발견 —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단계에서 검사를 통해 감염을 확인하여 치료와 전파 차단을 앞당기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