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가 열거한 보고·신고 대상 사실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이 조항은 감염병 발생 그 자체뿐 아니라 방역상 확인이 필요한 몇 가지 상황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검사 거부 사실을 신고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감염 위험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등은 그 사람이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검사 안내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설득에만 매달리기보다 담당 의사에게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법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원을 찾은 30대 남성 T씨는 고열과 기침이 계속되고 해외 체류 이력도 있지만 검체 채취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간호조무사 U씨는 검사의 필요성과 절차를 설명한 뒤에도 거부 의사가 유지되자 담당 의사에게 상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의사는 관련 사실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보건소는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핵심 개념
감염병병원체 검사 — 검체에 대한 실험실 검사를 통해 감염병병원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검사로 감염병환자 확정의 근거가 됩니다.
검사 거부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법이 정한 보고·신고 대상 사실에 포함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검안 — 의사 등이 사체를 검사하여 사망의 원인과 시각 등을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1급감염병 —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