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이 정한 보고와 신고의 경로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3]이 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속 여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사 등은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진단 후 환자와 동거인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원내 보고 서식을 챙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경로를 알면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생기는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S씨는 담당 의사가 A형간염을 진단한 사례를 확인합니다. 의사는 원내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를 완료합니다. S씨는 환자와 동거인에게 손 위생과 조리 시 주의사항 등 감염 방지 방법을 안내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핵심 개념
보고 — 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원내 절차를 말합니다.
신고 — 의료기관의 장 등이 급별 기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감염병 발생 사실을 알리는 법정 절차입니다.
검안 — 의사 등이 사체를 검사하여 사망의 원인과 시각 등을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거인 지도 — 의사 등이 감염병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A형간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는 간염입니다.